대법원"양심적병역거부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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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1건 조회 813회 작성일 04-07-15 16:02본문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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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윤식님의 댓글
김윤식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예상대로 였음.... 성경에 나왔다고 군복 안입고 교복안입으면.... 저같은 카톨릭이나 또는 개신교 성공회 등에서도 그래야죠....
너무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믿으면 안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