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해체" "유지"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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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04-07-16 20:41본문
제3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단체간의 힘겨루기가 보·혁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16일 비전향 장기수 의문사 인정과 현역 군인의 총기발사 위협, 일부 조사관의 전력 시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의문사위 해체하라”=북핵저지시민연대 등은 의문사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문사위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간첩 출신이 의문사위에 소속돼 현직 군 사령관 등을 조사했다는데 이는 불순세력들이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문사위를 즉각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간첩 영웅 만들기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군대는 정치권력이 헌법을 위반해 군대의 직무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때 당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군 지휘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은 계속돼야”=민주화운동계승연대 등 15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를 향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 3기 의문사위를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문사위는 그간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조사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거없는 과장과 왜곡에 기반해 의문사위 폐지까지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의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문사법 자체의 미비함이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 개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이미 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3기 의문사위 구성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 과정 전체에 대한 딴죽걸기”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활동은 정당”=의문사위는 이날 ‘교도소에서 불법적인 강제전향에 대한 항거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문사위는 “위원회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의 결정으로서 각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며 “각자 자기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하는 판단을 어느 누구도 감독·지시·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사 조사관들의 전력 시비에 대해서도 “이미 사면·복권이 됐고,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독재정권 하에서 무수한 정치재판이 있었지만 재판기관을 해체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해체 주장을 반박했다.
◇“의문사위 해체하라”=북핵저지시민연대 등은 의문사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문사위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간첩 출신이 의문사위에 소속돼 현직 군 사령관 등을 조사했다는데 이는 불순세력들이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문사위를 즉각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간첩 영웅 만들기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군대는 정치권력이 헌법을 위반해 군대의 직무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때 당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군 지휘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은 계속돼야”=민주화운동계승연대 등 15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를 향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 3기 의문사위를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문사위는 그간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조사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거없는 과장과 왜곡에 기반해 의문사위 폐지까지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의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문사법 자체의 미비함이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 개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이미 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3기 의문사위 구성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 과정 전체에 대한 딴죽걸기”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활동은 정당”=의문사위는 이날 ‘교도소에서 불법적인 강제전향에 대한 항거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문사위는 “위원회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의 결정으로서 각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며 “각자 자기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하는 판단을 어느 누구도 감독·지시·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문사 조사관들의 전력 시비에 대해서도 “이미 사면·복권이 됐고, 공개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독재정권 하에서 무수한 정치재판이 있었지만 재판기관을 해체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해체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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