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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교통사고 서둘러 합의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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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07-01-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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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노인들 교통사고 서둘러 합의 마세요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7.01.03 22:32

60세 이상 노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입원치료가 더 필요한데도 병원생활이 답답하기도 하고 오래 입원하면 보상금이 깎일까봐 일찍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인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일찍 합의하는 건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보험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 버리는데, 합의한 후에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땐 내 주머니를 털어 병원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60세 넘은 무직자의 경우엔 돈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입원하느라 돈을 못 번 손해)가 없고,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더라도 그에 대한 상실수익(예컨대 한 달에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장해율 20%라면 매월 월급의 20%인 40만원씩 손해 보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위자료만 받을 수 있기에 전체적인 보상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결국 노인들은 치료비와 위자료가 보상의 전부인데(단 식물인간, 머리를 크게 다친 편마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환자와 같이 개호가 필요할 경우는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인정됨)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하게 되면 결국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는 못 받거나 덜 받게 될 수 있다.


물론 보험사 소속 보상직원들은 앞으로의 치료비(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조금 높여 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치료비 대는 데에 모자랄 때가 많다.


따라서 노인들의 교통사고는 보상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장해 없을 땐 몇십만원, 장해가 인정될 사건일 땐 몇백만원가량)을 받고 끝내기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소멸시효(종합보험은 3년, 책임보험은 2년) 완성되기 전에만 보험사와 합의하면 된다.


예컨대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 200만원, 위자료 100만원을 합해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할 때 이를 거부하고 3년간 보험사에서 치료비 1000만원을 대 주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위자료 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와 천천히 합의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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