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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休戰, armi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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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04-08-23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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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쟁중 교전당사국간의 합의로 전투를 정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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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 교전당사국간의 합의로 전투를 정지하는 일.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상태는 계속된다. 따라서 전쟁상태를 종결시키는 강화조약과는 다르다.
휴전은 단순히 적대행위의 정지에 불과하므로 중립국에 대한 교전당사국의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휴전의 종류는 일반 휴전·부분 휴전·정전(停戰) 등 3가지가 있다.

일반 휴전은 교전 당사국간의 전투지역 전부에 걸쳐서 전투를 정지하는 것으로 교전국 정부나 총군사령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실상 전쟁의 종료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통상강화의 전제가 된다.

부분 휴전은 일부군 또는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적대행위를 정지하는 휴전이다.
예를 들면 식민지에서 적대행위의 정지, 해군에 의한 적대행위의 정지 등이다. 현지 군사령관 사이에 체결되고 대개 비준이 필요없으나 일반 휴전과 같이 정치적 중요성과 정치적 효과를 가진다.

정전은 교전당사자간의 군대의 합의에 의하여 단기간의 부분적·일시적인 적대행위의 중지이다.
부분 휴전과의 차이점은 정전에는 정치적 목적이 없고 일시적인 국지적 의미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정전은 국지적 휴전의 최소 형태이다. 교전국의 지휘관은 비준 없이 이러한 정전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휴전은 평화조약과는 달리 전쟁상태를 종료시키는 효과는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전의 경우 당사자는 적에 통고한 뒤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휴전중 군수품 보급과 진지 보수 등 비전투행위는 허용되며 해상봉쇄는 해제되지 않는다. 한편 당사국에 중대한 휴전위반이 있으면 상대방은 휴전을 파기,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단 개인적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위법화에 따라 무력분쟁 당사국이 전쟁상태의 선명(宣明)을 피하여, 그 결과 평화조약에 따르는 일 없이 휴전협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분쟁을 종결시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1949년 팔레스타인 휴전협정, 53년 6·25전쟁 휴전협정, 54년 제네바협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73년 베트남 평화협정처럼 정전이 무력분쟁의 종결을 가져온 예도 있다. 이런 종류의 휴전이나 정전의 경우 국제연합과 제 3 국에 의한 휴전 감시 기관이 설정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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