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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서양의 끔찍한 형벌, 고문, 죄에 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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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라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6건 조회 1,230회 작성일 04-06-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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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

감금(Imprisonment): 감금은 중세시대에 자주 내려지던 처벌은 아니지만 후대로 갈수록 점점 많이 적용되었다. 감금당한 사람은 범죄자보다는 대부분 정치적인 인질로, 죽이기에는 너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었다. 감금 장소는 그들의 신분과 감금되는 이유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많은 정치 인질들은 호화로운 탐에 갇혀 하인까지 두고 살았다. 그러나 하급 또는 돈푼께나 있는 중간 계급은 반쯤 벗겨져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는 돈 많은 유태인을 가둔 다음 그의 친척들이 돈을 내게금 하는 식으로 이용되었다.)



결투(Judicial Duel or Trial by Combat): 지상에서 혹은 말을 타고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치러졌다. 지역 관습에 따르면 무기의 선택은 고발자가 하거나 피고발자의 신분과 범죄에 따랐다. 고발자나 피고발자 모두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까지 결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중세 전반에 걸쳐 결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여성, 신체가 불편한 남성, 어린이, 사제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었다. 어떤 이들은 훈련받은 전사와 결투를 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법정이 챔피언(결투 대행업자를 의미)을 고용하여 결투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챔피언은 위험한 직업이었는데, 중세 대부분의 시기에서 결투에서 진 챔피언은 고발당한 자가 받을 벌을 똑같이 받아야 했다.


끓는 물에 넣기(Boiling): 커다란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산 채로 삶았다.(중국, 일본의 팽형(烹刑)과 유사)


던젼(Dungeon): 죄수를 반 또는 완전히 벗겨 세조각의 빵과 썩은 물 세모금으로 연명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때 죄수는 절대로 빛을 벌 수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가슴 위에 나무 판자와 무거운 추를 올려놓아야 했다.


교수형(Hanging): 처형의 가장 흔한 방법. 많은 관중을 모으기 위해 교차로에서 거행되었다. 교수형을 당한 죄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관통하기(Impaling): 빨갛게 달군 부지깽이나 막대기를 항문으로 찔러넣었다. 이 경우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렸는데, 결국 힘이 빠져 관통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역시 시체는 그대로 놓아두었다.(드라큘라 백작이 즐겨 사용)



목매달고 창자 들어낸 후 4등분하기(Hung, Drawn, and Quartered): 죄인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목이 매달려 있다.(기절하면 다시 깨웠다.) 그 다음에 창자를 빼내고 남은 시체를 4등분하여 도시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네 곳에 묻었다.



목조르기(Garroting): 집행자가 끈으로 죄수의 목을 졸랐다. 특히 스페인의 처형이 이런 방법이었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벌금(Fine): 대부분의 형벌은 벌금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즉, 부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보상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거나 벌금으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심했다면 법정에서 언도한 형벌을 달게 받아야 했다.



눈멀게 하기(Blinding): 도둑질, 강간 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었다. 하나 또는 두 눈을 모두 뽑아내었다.



사지 찢기(Pulled Apart): 납치(여성이 실제로 당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이라고 불렀다.), 반역,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이었다. 사형수의 팔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 다음 말에 채찍질을 가하여 달리게 함으로써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다. (=능지처참)



아웃러리(Outlawry): 판결을 받기도 전에 도망간 피고인에게 붙여진 형벌. 아웃러리란 더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을 발견하면 늑대를 잡아죽이듯이 쫓아가야 했다. 이렇게 도망간 자를 죽이면 상금을 받았는데, 누구든지 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죄인이 소유했던 땅은 몰수당했다.



워길드(Wergild, Wergeld): 잉글랜드에 있는 관습으로 살인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 빚이다. 금액은 패하자의 신분에 따라 정해졌는데, 돈이 없는 부족들은 소나 다른 가축들을 화폐 대신 지불했다.



4등분하기(Quartered): 죄수를 네 토막내어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다. 이 형벌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므로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유래되었다.


순례(Pilgrimage): 감금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지에서 원치 않는 자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추방했다. 이 벌을 받은 자는 특정 기간 동안 걸어서 성소에서 성소로 가야만 했다. 저지른 죄가 무겁다면 죽을 때까지 순례를 해야 했는데,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성자가 죄인을 용서하여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기적적으로 끊길 때만 가능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성소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었고, 한 성소에서 용서를 받은 죄수의 숫자가 특정 교회 또는 성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순례형을 주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일반 순례자들의 여행길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오금의 힘줄 자르기(Hamstringing): 오금의 힘줄을 잘라 절름발이로 만드는 형벌. 도둑질, 매춘에 주로 적용되며 자백을 받아낼 때에도 사용하였다.


유형(Banishment): 반역죄 또는 어떤 죄를 저질렀든 판사나 왕이 자신의 영지에서 죄수를 꼴보기 싫어하는 경우에 처해졌다. 추방은 주로 귀족 남성과 여성에게 주로 내려졌으나 더 낮은 계급의 사람이 당할 수도 있었다. 유형 기간은 범죄의 정도와 죄수의 신분에 따라 정해졌다.



절단(Amputation):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처벌. 그 부위는 재판장이 정했으며, 잘리는 부위는 범죄에 따라 정해졌다.(예: 도둑-손 절단, 관음증 환자- 눈 제거)하지만 언제나 이런 식이었던 것은 아니다. 범죄와 상관없이 고환, 유방, 혀, 귀를 잘릴 수도 있었다. 이 처벌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사고나 전투 등으로 눈, 귀, 팔다리를 잃은 사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참수(Beheading):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형벌이었다. 이 처벌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형수의 머리를 받침대나 돌덩어리 위에 놓고 도끼로 잘라내었다.(영국식) 또 다른 방법은 사형수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행자가 칼로 목을 떨구는 곳이었다.(독일식)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칼을 휘두르는 횟수를 제한했다. 만약 이 횟수를 넘겨서도 사형수가 살아 있으면 풀어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수들은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가야 했다. 이렇게 잘린 머리는 창에 꽂아 일정한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창자 들어내기(Embowelling, Desembowelling): 내장을 제거하는 형벌. 죄수의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자신이 무엇을 당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해졌다.



필러리(Pillory): 이것은 단순히 가축을 기둥에 묶는 것과 수갑과 쇠목걸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기둥에 묶는 것을 의미하였다. 간통, 위증, 공공장소에서의 술주정, 배우자 학대 등의 여러가지 범죄에 적용되는 벌이었다. 기둥에 묶인 죄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학대당하며 괴롭힘당해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여성 죄인들은 특히 강간에 노출되어 있었다.



화형(Burning): 이단자와 마법을 행하는 자를 처벌할 때 사용된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마녀를 죽일 때 화형보다 오히려 교수형이 애용되었다. 대부분의 화형은 반역, 강간, 납치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벌이었다.



2. 고문법, 형구


랙(Rack): 죄인을 심문하기 위해 사용된 나무 또는 철로 만든 틀. 도르래를 이용하여 죄인의 몸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잡아늘일 수 있었다. 주로 종교 재판에 이용되었다.



물고문(Water Tortune): 죄인을 물에 계속해서 담그든가, 머리 위로 많은 양의 물을 쏟아부었다.



쇠신 신기기(Iron Boot): 다리와 발을 전체 또는 발만 덮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것은 나무나 철로 된 쐐기를 발의 특정 부위에 박아 넣으면서 심문을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종교 재판에 애용되기도 했다.


우블리엣(Oubliette): 굉장히 좁은 구멍에 갇히는 것으로, 여기에 갇힌 죄수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로 고문을 견뎌야 했다.



인두로 지지기(Branding): 빨갛게 달군 철을 피부에 직접 댔다. 어떤 국가들은 인두의 무늬가 범죄를 표시하는 역할도 했다.



징벌 의자(Cucking Stool, Ducking Stool): 처벌에 사용되는 의자. 죄수는 이것이 묶여 마을의 광장에 내놓이거나 마을에 끌려다니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그뿐 아니라 죄수를 묶은 채 물에 집어넣기도 했다. 이 처벌은 주로 매춘부, 이단자, 잔소리꾼, 행실이 좋지 못한 여성, 사기꾼에게 적용되었다.



차꼬(Stock): 족쇄 달린 칼로, 중앙에 커다란 구멍이 있고 양쪽 끝에 더 작은 구멍이 하나씩 있는 두꺼운 판자이다. 판자는 반으로 열리며 드러난 구멍에 죄수는 머리와 손을 집어넣고 잠가 죄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어떤 범죄에도 적용되었지만 특히 나쁜 행실에 적용했다.



채찍질(Flagellation):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범죄에 사용되는 수단이다. 채찍은 다양한 형태여서 간단한 가죽 채찍도 있고, 유리 또는 쇠가시로 만든 채찍도 있었다.


풀리(Pulley): 이 고문의 피해자는 머리 위로 손은 묶고 발은 바닥이나 틀의 끝에 묶여 있었다. 손에 묶인 끈 끝에 추를 달아 갑자기 떨어뜨리면 죄인의 팔과 다리는 관절이 빠져나갔다.



3. 죄에 대한 시험


끓는 물 시죄(試罪,죄에 대한 시험, Ordeal by Boiling Water): 피고인은 시련을 치르기 전에 3일동안 단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집행일이 오면 미사를 올리고 사제가 행사를 지휘했는데, 한번의 시련은 작은 범죄를 한 이들에게 적용되었다. 피고인은 팔목까지 끓는 물에 넣어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끓는 물이 있는 냄비에 가라앉은 반지나 돌을 주워올려야 했다. 그런가 하면 더 심한 범죄에 적용되는 3배 시련에서 피고인은 팔꿈치까지 끓는 물에 담궈야 했다. 시련이 끝나면 상처를 봉합하고 판사의 날인을 찍었는데, 3일이 지나 상처를 검토하여 화상이 없어졌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났고, 화상이 분명히 보인다면 고발당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불의 시죄(Ordeal by Fire): 3일 동안 준비하는 것은 끓는 물 시죄와 동일했다. 일단 3일이 지나면 간통을 한 여성의 경우에는 맨발로 6개나 9개 혹은 12개의 달군 쟁기날 위를 걸어야 했다. 다른 경우에는 눈을 가린 후에 달군 쟁기날 위를 걷게 하는데, 빨갛게 달군 쇳덩이를 들고 2m 정도를 걷는 것이었다. 경미한 범죄는 쇳덩이가 0.45kg 정도였으나 암살, 위조, 강도질, 그밖의 중범죄는 1.5kg짜리 쇳덩이를 들어야 했다. 끓는 물 시죄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봉합하고 나서 3일 후에 상처가 있으면 유죄, 상처가 없어졌으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찬물 시죄(Ordeal by Cold Water): 피고인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다음 그 중간에 매듭을 지어 끈으로 이었다. 피고인은 줄을 내려 물에 넣었는데, 이 때 매듭이 가라앉으면 무죄, 뜨면 유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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