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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때 대차료·휴차료 챙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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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70회 작성일 10-02-0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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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때 대차료·휴차료 챙기셨나요
보험사 8곳, 지급의무 어겨…대법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정당”
* 대차료·휴차료 : 렌트비 20%·영업차량 손해액

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 손해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보험사 쪽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가 렌터카를 빌리지 않더라도 렌트 비용의 20%(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 차량이 영업용이라면 수리 기간 발생하는 영업손해(휴차료)도 대신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 차량이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신차라면 수리비용 말고도 사고로 차값이 떨어진 만큼을 계산해 따로 챙겨줘야 한다.

하지만 삼성화재·현대해상·엘아이지(LIG)손해보험·동부화재·메리츠화재·제일화재·흥국쌍용화재·그린화재 등 8개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 의무가 있는 대차·휴차료 등 316만여건, 230억여원을 ‘피해 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누락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소멸시효(3년)를 근거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 차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1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8개 보험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보험사는 가해 차량 쪽 운전자와 보험계약 관계가 있을 뿐 피해 차주들과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며,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공정 거래행위에서 말하는 ‘거래’란 개별적인 계약 자체가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보험사가 피해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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