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민정인데..." 휴대전화 스팸문자로 17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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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1건 조회 1,020회 작성일 09-06-12 10:46본문
마치 아는 사람처럼 스팸문자를 보내 이를 상대방이 확인하면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17억 원을 챙긴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용료가 3,000 원이 안되면 인증절차 없이 자동결제된다는 점을 노리고 무려 40만 명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정이라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26살 임 모 씨가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임 씨는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고 모르는 여성 사진이 나오자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 유료 콘텐츠에 자동으로 접속돼 2,900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녹취:임 모 씨, 스팸 문자 피해자]
"일반 휴대폰 번호로 온 거예요. 그런..민정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연예인 사진인지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에 구속된 37살 정 모 씨는 이미 검거된 공범 13명과 함께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6년 9월부터 1년 동안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 씨 등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다른 인증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은 금액은 인증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전화 명세서가 나와도 액수가 적어 피해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녹취:정 모 씨, 스팸문자 사기 피의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모르는 번호로 온 포토 메일이나 사진은 열어 보기 전에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김태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모르는 번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즘에는 접속 즉시 바로 과금되는 직과금 스타일의 사기 범죄가 많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가 3,000 원이 안되면 인증절차 없이 자동결제된다는 점을 노리고 무려 40만 명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정이라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26살 임 모 씨가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임 씨는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고 모르는 여성 사진이 나오자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 유료 콘텐츠에 자동으로 접속돼 2,900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녹취:임 모 씨, 스팸 문자 피해자]
"일반 휴대폰 번호로 온 거예요. 그런..민정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연예인 사진인지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에 구속된 37살 정 모 씨는 이미 검거된 공범 13명과 함께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6년 9월부터 1년 동안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 씨 등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다른 인증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은 금액은 인증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결제되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전화 명세서가 나와도 액수가 적어 피해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녹취:정 모 씨, 스팸문자 사기 피의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모르는 번호로 온 포토 메일이나 사진은 열어 보기 전에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김태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모르는 번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즘에는 접속 즉시 바로 과금되는 직과금 스타일의 사기 범죄가 많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적더라도 반드시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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