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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속 범죄 증거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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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순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15-04-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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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popsci.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UID=10183282

현대인들에게 디지털 세상은 곧 현실과 동음이의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 SNS를 빼놓고는 삶을 설명할 수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사이버 세상에 한 개인의 일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 검색 키워드나 댓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SNS에 올린 글 등을 살펴보면 가족조차 모르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세태에 맞춰 등장한 21세기형 과학수사기법이 바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증거와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다.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현대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은 이미 하나의 수사기법으로 뿌리를 내렸다. 지문이나 족적, 부검, 탐문수사와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는 좀처럼 찾기 힘든 단서들을 제공,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 것. 특히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맞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본격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이에 벌어졌던 스캔들이다. 당시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신 씨의 컴퓨터에서 100여통에 달하는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해낸 디지털 포렌식의 성과였다.

현재 이러한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별도의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컴퓨터에서 삭제를 해도 하드디스크만 확보되면 이메일과 인터넷 검색 기록, 파일의 대부분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대상도 컴퓨터와 휴대폰 정도에서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스마트 시계 등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모든 기기로 확대되고 있다.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범인의 동선 및 행적을 알려주는 위치 추적기 역할을 한다. 과거 한 범죄자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고자 택시를 10차례나 갈아타고, CCTV를 피해서 12시간을 도보로 이동했지만 결국 경찰 당국의 끈질긴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폭증세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 ‘CSI’의 유명한 대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SI처럼 지문, DNA, 부검 등 아날로그형 법의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범죄 증거 분석의 경우 2008년 개관한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핵이다. 국과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과학수사 지원을, NDFC는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활용할 증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에는 NDFC 내에 디지털포렌식연구소도 문을 열었다.

NDFC는 그동안 많은 사건들의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자칫 묻힐 뻔 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적도 많았다. 지난 2010년 11월 전주의 한 네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시내버스의 추돌사고가 그 실례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사망했는데, 경찰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교통신호 위반을 의심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추궁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아낼 수 없었고, 버스 안 블랙박스에도 사고 시점의 영
상이 남아 있지 않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진 것을 의심한 검사의 요청으로 NDFC가 나서면서 모든 것이 반전됐다. NDFC가 끈질긴 노력 끝에 버스기사와 회사 관계자가 공모해 삭제했던 사고 영상의 복구에 성공한 것이다.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 뻔 했던 고인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쓰도록 감금협박당한 채무자의 억울함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해결되기도 했다. 범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와 음성파일을 모두 삭제한 뒤 덮어쓰는 방법으로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디지털 포렌식팀의 정밀 복구작업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듯 디지털 기기를 통한 증거물 확보가 범죄 입증의 필수요소가 되면서 NDFC에 접수되는 증거분석 의뢰 건수는 연평균 40%씩 급증하고 있다. 2010년 4만9,689건이었던 것이 2011년 7만182건, 2012년 8만7,841건으로 2년 사이 3만8,000여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NDFC에 따르면 최근 가장 활발한 분석 대상은 개인의 모든 디지털 흔적이 담겨 있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증거분석 의뢰 건수가 2010년 3,563건에서 2012년 1만9,728건으로 무려 5.5배나 폭증했다.





무결성 유지가 관건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대상인 정토통신기술(ICT)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난적은 디지털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안티포렌식(anti-forensic)’ 기술의 발전이다.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속 정보를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드는 ‘디가우싱(degaussing)’을 필두로 디지털 포렌식을 무력화시킬 새로운 데이터 파괴, 암호화, 은닉, 조작 기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도 데이터 복구와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된 키를 찾는 패스워드 크랙, 은닉 데이터 탐지, 통합타임라인 분석 등 안티안티포렌식(anti-antiforensics) 연구에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또 다른 난제는 법정에 제출한 증거가 재판 종료 시까지 증거능력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기록이 법정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무결성, 즉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아날로그 증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는 상대적으로 수정과 조작이 용이해 무결성 유지와 입증이 쉽지 않는 탓이다. 때문에 사전준비부터 증거의 획득과 보관, 분석, 제출 등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최근 들어 형사사건을 위한 법정 증거 분석에서 기업의 각종 권리침해 사고와 내부감사, 회계 데이터의 은닉 등의 민사 사건 분석으로 영역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미국에서 시행 중인 ‘e-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가 그 기폭제가 됐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공판이 개시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SNS 등 소송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잇따르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600억원 2014년 국내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액 추정치. 전년도의 250억원을 2배 이상 넘어 섰다.
출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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