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현장서 번호판 압수한다 > 자유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자유 게시판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현장서 번호판 압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순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5-04-06 07:02

본문

입력 : 2015.04.05 19:12
경찰이 길거리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그동안 경찰서별로 1명의 과태료 전담 경찰이 담당했던 번호판 영치(領置) 업무를 교통 외근 경찰 전체가 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도 근무 중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경찰은 다만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영치유예증을 교부해 1~2개월 과태료 납부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94건 10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sunjang.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