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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폐반대입장[퍼온글;엠파스토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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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a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03-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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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펌)]호폐론자 진선미 변호사에게 보낸 질의서 - 답변 없음. <독자 판단하시길>
호폐론자 진선미 변호사에게 보낸 질의서 - 답변 없음.


((첫번째 질문))

형제의 姓은 하나로 통일한다는 안에 대한 의문

이름 : 광수 등록일 : 2003-08-24 조회수 : 99

형제자매의 성씨는 같게 하겠다고 하던데, 호폐 반대측의 입장을 고려한 건 아닐테고,
일단 비난의 타겟이 될만한 부분은 피해가자는 얕은 꾀로 보이는데.....

그러나 당신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는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갑남과 을녀 부부가 이혼후 둘 사이의 자식 A는 갑남이 양육해왔다.
갑남은 다시 병녀와 혼인해서 B자식을 두었는데, 다시 이혼했다.
병녀는 B를 데리고 정남과 재혼한다.

A와 B는 성이 같아야 하나? 달라도 되나?

즉 배다른(어미가 다른) 형제는 형제인가? 아닌가?
또한 씨다른(아비가 다른) 형제는 형제인가? 아닌가?

만약 이들은 형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이 통정하는 건 근친상간도 아닌 것인가?

만약 이들도 형제라고 한다면, 자식을 전남편에게 맡기고 재가한 여자는
새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성도 전남편 성으로 따라야 한다는 건가?

이건 일례에 불과하고, 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위 예로도 간단하게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 세워 놓고 면피성 안을 내놓은 것인지?

=================================

((두번째 질문))

진선미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 광수 등록일 : 2003-10-01 조회수 : 100

귀하는 귀하들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혼과 재혼만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남의 가정사를 노란손수건 드라마 쳐다보듯,
관찰하고 있다가 판결하는 것도 아닐테고,
결과적으로 양육권자의 의도나, 판사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개연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떤 판결이 나겠습니까?


①실직한 갑남과 전문직 종사자인 을녀가 이혼후
3살먹은 자식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을녀가 승소했습니다.
을녀는 병남과 재혼해서 병남의 성으로 변경하려 하고,
갑남과 그 집안은 결사 반대합니다.

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②좋은 아빠, 성실한 남편이었던 갑남이,
화재 현장에서 아내와 3살짜리 자식의 생명을 구한후
자신은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했습니다.

양육권은 다툼의 여지도 없이 아내인 을녀에게로 갔습니다.
을녀는 재혼하여 병남의 성씨로 바꾸려하고,
갑남의 부모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됩니까?
순전히 판사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구모 판사님을 만나면 갑남의 부모가 승소하고,
진모 판사를 만나면 을녀가 승소하는 겁니까?


③아이의 의사는 몇살까지 존중해야 합니까?
엄마가 맛있는것 사주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고,
아빠가 놀이공원 데리고 가면 아빠가 제일 좋다는 아이들입니다.

엄마와 계부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 어린아이가
양육하고 있는 어른들의 의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전에 판례대로 15세 이상을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과연 15세된 아이의 성씨를 변경하여
또래 친구들의 웃음거리를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합당하다고 봅니까?


④귀하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연의
등가성을 강조하며 화두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씨 변경이란 이익을 구하는 당사자들은,
1000명이면 999명이 母의 성이 아니라, 계부의 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으로 말미암아야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행사하겠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

같이 낳은 자식이니까, 친부의 성씨와 친모의 성씨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아 본다고 합시다.
어째서 친부가, 계부라는 엄한놈의 성씨를 대상으로 놓고
분쟁을 해야 합니까?

귀하들의 친양자제 계부성씨는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⑤고은광순은, 방송에서 친양자제는 반대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곽동효의 위헌 제청은 환영한다고도 했습니다.
종주라는 이도 이와 유사합니다.
친양자제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절대로 빼놓지는 않습니다.
귀하들은 시종일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내부도 조율 못하고 확립된 명분도 제대로 못세우는 운동이라면
집어치우는 편이 옳지 않습니까?

[필독(펌)]국무회의 호주제 폐지안 공개 질의서 <호주제 폐지 독자 판단하시길>

국무회의 호주제 폐지안 공개 질의서 - . - 답변은 없고 여성부로 핑퐁만 치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것이 가능해질 경우.

[ 1 ]
성과 본을 바꾼 재혼가정의 자녀는 계부의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까?

(1)친양자제도를 하자는것인지,
(2)성과 본만을 바꾸자는것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여성부와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 의사표명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 2 ] 성과 본이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마와 계부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까?

호주제 폐지안을 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우 의사표명을 할수 없는 아이의 경우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엄마와 계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3 ] 성과 본이 바뀐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친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고 할때 다시 변경이 됩니까?

지금 성과 본을 바꾸는 개정안에는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들어가 있지않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성인이 된후 친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성과 본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 4 ] 성과 본은 자의 복리를 위해 바꿀수 있다 했으며 가정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했는데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친모를 따라간 아이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할때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정법원은 어떠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까?

재산이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직업이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누가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나 관찰해서 판결합니까?
가정법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5 ] 아이가 두명일 경우.. 형제가 서로 부모를 달리하여 따라간다면 형제의 성씨가 서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안대로라면
재혼녀가 자신이 데려온 아이의 성씨를 새남편 성과 본으로 바꾸게 될때
형과 동생의 성씨가 달라지고 오빠와 여동생의 성씨가 달라집니다.

만약 성씨를 못바꾸게 한다면 자의 복리에 의해 성과 본을 바꿀수 있게 하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호주제 폐지안의 모순점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성부와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 6 ] 재혼녀가 데리고온 아이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되면 그 아이들은 계부의 친척들과 친족관계가 성립 되나요?

친족관계가 성립 된다해도 문제이고
친족관계가 성립 안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성과 본을 바꾸었는데 친족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현재 법무부와 여성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 7 ] 친족집단은 하나의 씨족공동체이며 종중재산의 분할등의 문제도 얽혀있는 관계인데 이처럼 성씨를 바꾼 재혼자녀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어 집니까?

적용하게 한다면 이것은 김씨가 박씨가 되었을때 박씨족보에 기록하게끔 국가에서 명령하는꼴이 되어 우리나라의 족보문화 친족문화를 송두리체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필독(펌)]가족관계 저해하는건 여성부죠, 호주제가 아닙니다.(참고로 이 글은 어느 여성분이 딴 게시판에 쓰신 글입니다.)

호주제가 어떤 방식이기에 이와같은 국력을 낭비하면서 까지
호주제를 폐지해야하나?

직접 호적등본을 떼어보고 말해야합니다.

한번도 호적등본을 안떼어본 사람들이 호주제를 비난하는 경우를 자주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호주제를 비난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소하게 됩니다.

호적등본을 살펴보세요.

호주가 가족의 주인이라고 써있나요?

호주가 기록된 민법 친족편을 살펴보세요.

어느 법조항에 호주가 가족의 주인이라는 말이 써있습니까?

가족위에 군림한다는 웃기는 말은 호적부 맨 위에 적혀있다는것을 보고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는것 아닙니까?

호주가 가족의 주인이라면 권리가 있어야 주인이될것이 아닙니까?

무슨 권리가 있죠?

뭐가 위헌이고 뭐가 여성차별이고 여성억압이란 겁니까?
Slayers

우리 국민중에 누가 호주한테 억압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성부는 호주가 여성을 억압한다는데 왜 그처럼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주는 호의 주된인물 즉 가계 게승을 한자로 기준자라는 말입니다.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기준자입니다.

가족을 하나의 호적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위에 기록되고 자녀가 아래에 기록되는것은 상식이지 않나요?

이것이 상하관계라고요?

그럼 자식이 임의분가로 부모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구청에가서 분가신청서 내면 호주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분가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상하복종관계라면 어떻게 호주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어떻게 자녀들의 의지 하나로 분가가 되느냐 말입니다.

결국 여성계가 퍼뜨린 우리 호주제가 가부장제라느니 남성권위를 위해 만들어졌다느니 또는 상하관계라느니 이런 말은 모조리 날조된 거짓말임이 또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호폐자들의 명단입니다. 국정원은 불순한 무리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딴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에 많이들 동참들을 해주세요.....^^>>
호주제 폐지 주체세력과 동조 및 가담자 이상 총 304명의 패미들의 명단입니다. 혹시 잘 못 기록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을 왜 작성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 드리는데,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할 때입니다. 호주제 폐지 동조자들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명단이 확보되었고 그 실체의 규모가 들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반드시 낙선운동 합시다. 여성계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하는 의원들 낙선운동 하겠다니까 우리도 반드시 호주제 폐지 찬성하는 의원들과 특히 호주제 폐지를 주도하는 여성의원들 재선되지 못하도록, 또 고광순 같은 인간이 국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은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그 주체세력으로서 반드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극렬 패미니스트 및 호주제 페지 주동세력 명단제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된 자료는 호주제 폐지 주체세력과 동조 및 가담자 이상 총 304명의 패미들의 명단입니다.

3. 이 명단을 작성한 의도는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기에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폐지 문제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녀의 성대결을 획책하는 주체 세력과 그 동조자들 그냥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명단이 확보되었고 그 실체의 규모가 들어났다고 생각합니다.

4. 또 노무현 정권은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그 주체세력으로서 반드시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성계에 호주제 폐지 공약을 했고, 여성부가 주관이 되어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여성개발원,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민사회단체(국민참여분과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변호사협회,대한YWCA연합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유도회총본부,참여연대,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YMCA전국연맹,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환경운동연합 등)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인 호주제 폐지에 혈안이 되어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 과연 호주제가 이 시대에 반드시 폐지해야만 하는 지상과제인지,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수정논의를 거쳐서 개정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왜서 호주제를 폐지를 하고 검증도 안된 일인일적제를 시행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말로만 남여평등을 외치면서도 오로지 여성만의 권익을 위해 옹호하는 단체로 전락했는지...

정통가족제도수호국민연합 (http://www.guard.or.kr/)이나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여성부, 국무총리실에 게재된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아래 명단에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 단순 가담자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소위 지식층에 속하는 학자들과 교수들, 그리고 정계인사, 대통령을 비룻하여 국회의원들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마치, 광복 이 후 남로당 빨갱이들이 남한 전복을 위해서 박헌영을 비룻한 빨갱이 일당들이 남한 내 붉은 혁명정부 수립을 위해 사회 가계각층에 잔입해 남한 내부를 뿌리체 흔들었던 당시의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위기로 느껴집니다.

7. 국정원은 이 나라의 정권이 누구이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임을 직감하시어 제보하는 아래 명단을 토대로 해서 이미 확보해 두신 정보를 검색하시어 사상이 불순한 이적 세력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어 발본색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앞으로 추가 명단이 확보되면 수집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1.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골수 패미들의 명단 총 304명. 끝.

2003년 10월 24일



1.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골수패미들의 명단 총 304명

1. 김활란, 모윤숙(조선의 젊은이들을 일본왕과 일본제국주의의 총알 받이로 내몬 친일파 여성들),
2. 강금실(법무부장관)
http://www.moj.go.kr/index.php
http://hanti.x-y.net/ipds/diary/archives/호주제폐지.html
3.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
http://www.leemikyung.net/
4. 고은광순(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개혁국민정당 서울 서초갑 지구당 위원장, 개혁신당 공동대표 ), <고광순>
5. 종주(양계혈통연구소,양성평등문화주창자) <박종주>
http://www.root.re.kr/equality/party/j2_20030421.htm
6. 곽배희(가정법률소장)
http://www.lawhome.or.kr/
http://lawhome.or.kr/press/press.asp?num=157&gotoPage=1
http://www.no-hoju.or.kr/about/02_M01_our01.asp
http://www.root.re.kr/ho/ho-forum11.htm
9. 지하은희(여성연합 상임대표, 여성부장관)
http://www.moge.go.kr/
10.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남인순>
http://www.ohmynews.com/article_print.asp?menu=c10800&no=114195&rel_no=1&isPrint=print
11. 이오경숙(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
http://www.womennews.co.kr/vew/newsview.asp?wno=741&news=00741-662060&index=01
12. 유채지나(영화평론가), <유지나>
13. 오한숙희(여성학자), <오숙희>
14. 김혜련(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상임이사),
15. 박옥희(페미니스트 저널 if 발행인),
16. 이유명호(한의사·21세기 여성포럼 대표), <이명호>
17.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18. 한총련(북한 괴뢰집단을 선동하는 이적단체)
19. 진선미(법무법인덕수 변호사)
http://root.re.kr/ho/ho-forum-20030421-1.htm
20. 김주환(연세대 신문방송학과교수, 시사져널칼럼 문화비평가)
http://www.jkim.net/column/column_28.php
21. 이화숙(경원대학교 법과대교수)
http://www.root.re.kr/ho/ho-forum12.htm
22. 김상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http://www.root.re.kr/ho/ho-forum1.htm
http://chunma.yu.ac.kr/~j8300747/professor.htm
23. 황금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편집위원)
http://www.kwwnet.org/wwomen/il41/il41-34.html
24.김주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http://oik.pe.kr/EData/Issue/issue3_2.htm
25. 이석태(민변 변호사)
http://hanti.x-y.net/ipds/diary/archives/호주제폐지.html
26. 박영자(전라북도의회 의원)
http://jjn.co.kr/PDF/Files/1053433746.pdf
http://www.jeollailbo.com/pdf/data/2003_05_21_19_42_15.pdf
27. 노무현() - 호주제 폐지 대선공약
http://www.women21.or.kr/news/articleview.asp?no=590
28. 권혜효(호주제폐지운동본부 홍보대사), 김미화(여성운동연합 평등가족홍보대사), 홍석천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617000091432052&s=94&e=348
29. 이명숙(변호사, 제2대 호주제폐지 홍보대사)
http://www.lawhome.or.kr/FamilyHeadDiary.html
30. 정연주(kbs사장) (사상적으로 문제있음)
http://bbs1.kbs.co.kr/nbbs/board.php?db=bbs/mediafocus&cmd=view&key=2400&no=2205&page=0&field=&findstr=31. http://kangbaram.net/zboard/zboard.php?id=discuss&no=34
31. 조한혜정(연세대 교수),
32. 오한숙희(방송인),
33. 김신명숙(소설가),
34. 고정갑희(한신대 교수)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wno=583&news=00583-121600&index=01
35 이이효재 (前 이화여대 교수, 前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가족학자)
36. 신정모라, (저술가)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7130000469003012&s=2146&e=2383
37. 안이영노,
38. 김강해인,
http://www.root.re.kr/root/root-report-magazinegv.htm
39. 강만길 (상지대학교 총장)
40.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前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41. 강원룡 (평화포럼 이사장)
42. 강지원 (법무법인 청지 대표변호사, 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
43. 김동철 (前 이화여대 교수)
44. 김병후 (의사, 딸사랑아버지모임 대표)
45. 김성수 (성공회대학교 총장)
46. 김영정 (前 정무2장관)
47.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48. 김종수 (신부)
49. 김지하 (시인)
50. 도영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51. 문국현 ((주)유한킴벌리 사장)
52.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53.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54.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55. 박상환 (민교협 공동대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56.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57. 박용길 (장로, 평화운동가)
58.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59.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
60.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61.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62. 손숙 (前 환경부 장관, 방송인)
63. 손봉호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64. 손호철 (민교협 공동대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65. 송자 ((주)대교 회장)
66. 송보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67. 신용자 (씨니어연합 회장)
68.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69. 신필균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 이사장)
70. 안상운 (변호사)
71. 양길승 (원진녹색센타 소장)
72. 오재식 (월드비전 前 회장)
73. 유재천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74.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75. 이경배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사무총장)
76. 이돈명 (변호사)
77.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
78. 이삼열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79. 이선종 (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80.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대한변협 前 회장)
81. 이정택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장)
82.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83. 조성우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84. 조화순 (목사)
85.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
86.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87.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목사)
88. 한상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
89. 이한계경(여성신문사 사장)
90. 박차옥경 (여성연합 간사)
91. 지강영,
92. 이박재석,
93. 김공영인,
94. 구최도형,
95. 고최종석
http://urimodu.com/bbs5/bbs.cgi?db=insa&mode=read&num=85&page=1&ftype=6&fval=&backdepth=1
96. 지유강철
97.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98. 이유명호 (한의사)
http://channel.zubu.com/zubuculture/zubupocus_0915.htm
99. 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겸 여성의 전화연합 대표, 유엔여성차별위원회부의장)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12700000003018&s=1248&e=1491
100. 한명숙 (전 여성부장관, 유엔여성위원회 한국수석대표)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30700000129012&s=476&e=710
101. 안혜경 (패미니스트 가수)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002000037841086&s=2219&e=2350
102. 박병호 (한국법사학논총)
103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http://www.moge.go.kr/board/discussion/detail.jsp?no=254683&page=7&keyword=&condition=title
104. 호주제 폐지찬성 국회의원 이미경, 이연숙 총 67명
105. 허운나 의원
106. 김희선 의원
108. 박양수
109. 오영식
110. 김기재
111. 이재정
112. 김경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표)
113. 서상섭(한나라당) 의원
114. 원희룡 의원 : 현행 호주 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778조 등)과 부계성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제781조) 삭제에 찬성.
115. 이상수 의원 : 찬성한다
116. 천정배 의원 : 공동 발의함. 찬성한다.
117. 조배숙 의원 : 공동 발의함. ''''호주제 폐지''''에 전적으로 찬성
118. 최용규 의원 : 공정성 위해 입장 밝힐 수 없으나 ''''모계성 승계'''' 등 핵심 조항의 내용에 찬성
119. 임종석 민주당 의원의 “양성평등 이전 인간존엄 문제.. 당 입장 정해 압박해 나가야”

120. 호주제 폐지 뼈대 민법개정안 발의 의원 52명
이미경 박근해 김성호 김정숙 이창복 김경천 설 훈 손희정 임진출 이상희 이재정 김기재 장태완 유재건 최명헌 이우재 이해찬 정동채 최영희 전재희 유시민 정동영 조배숙 임종석 이호웅 이훈평 이연숙 오세훈 서상섭 김희선 신기남 김홍신 심재권 안영근 박인상 안동선 장재식 천정배 허운나 정범구 조정무 강숙자 김원웅 김근태 김형오 윤여준 오영식 박양수 설송웅 김영환 김부겸 이부영 의원 이상 52명

121. 법조계 - 선언참여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신하, 강지현, 권기일, 김경진, 김기중, 김두식, 김병주, 김석연, 김선수, 김수정, 김외숙, 김응조, 김인회, 김장식, 김재영, 김주현, 김준오, 김 진, 김태선, 김태휘, 김호철, 김효권, 김희제, 남성렬, 노희정, 문건영, 문광명, 문한성, 박갑주, 박경신, 박경일, 박민재, 박성민, 박세경, 박순덕, 박인제, 박정해, 배삼희, 백승헌, 손난주, 손명숙, 손영호, 송호창, 신길호, 신태호, 심재환, 안 식, 여영학, 오재창, 왕미양, 원민경, 위대영, 위은진, 유선영, 윤기원, 윤복남, 윤영환, 윤중현, 이광수, 이기욱, 이대순, 이동주, 이동직, 이마리, 이민종, 이병일, 이병주, 이상호, 이상희, 이석범, 이소영, 이용철, 이원영, 이유정, 이은우, 이정희, 이진선, 이찬진, 임종인, 장경수, 장유식, 전성우, 전해철, 전현희, 정수연, 정연순, 정영원, 정은숙, 정지석, 정태상, 조광희, 조숙현, 조용환, 진선미, 차규근, 차병직, 채영호, 최일숙, 최종민, 한택근(이상 100명)

122. 법학계 - 선언 참여자
강경선(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주(한국노동법학회),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김선택(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김순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승환(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윤호(공법학회), 김정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록(부산대학교 법대 교수), 김홍영(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백종인(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손향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송기춘(경남대학교 법대 교수), 송문호(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경식(강릉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동국대 법학과 교수), 오문완(울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윤진수(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이경주(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이상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승욱(부산대학교 법대 교수), 이원우(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정훈(공법학회), 정태욱(영남대학교 법대 교수), 조국(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조경배(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영호(한신대학교 조교수) (이상 33명)

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 참여자 총 133명

호주제 폐지 주제세력 동조 및 가담자 이상 총 304명



■ 상기인들을 처단해야 하는 죄목 :

1. 우리의 가족제도인 호주제폐지를 선동하여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장하였으 며, 우리의 조상과 역사를 외곡 날조하고, 고유한 문화 유산과 전통을 말살하 기 위하여 서구의 저질문화 숭배를 찬 양선동하여 순진무고한 국민들을 흑세 무민한 죄.

2.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의 한걸음 앞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못 먹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 들이 많다. 그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와 최 고급인력을 모아 야 한다는 짓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 인 일이나 하남~~ 여성부에서 한다는 일을 보면 정당한것도있지만 엄청 이상한 짓도 많다.. 차라 리 여성부 만들 돈 가지고 생산적이고 국민을 아니면 여성을 위해 적금이나 만들어 한푼 남김없 이 이시대의 진짜 여성들 에게 갈수 있도록 하라.... 여성부 직원들 월급과 여성 부 에서 엉뚱하게 흘러가는 돈이면 우리나라에 사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여성 들 에게 진짜 도움이 될것이 아닌가 ~~ 이얼마나 좋은 일인가.... 각성하라.


[펌]호주제폐지는 세금인상안이고, 여성핍박안이다.!!!!(참고로 이 글은 Naver여성계 토론장에 있는 글 입니다.)


신분증명 문서 뗄때 한통 뗄걸, 두통내지 수통 떼서 돈더드는 건 애교다. 이번에 고건이 딴지를 건 가족개념 재확정에는 상당한 세금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호주제 폐지가 자신에게 몰고올 현실적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처가집 말뚝에도 절할만한 착한 사위가 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장인 장모를 친부모처럼 공경한다. 사위는 장인 장모가 노쇠하여 기력이 없어지자, 모시기로 결정했다.

장인, 장모의 집은 세를 놓고, 딸과 사위집으로 합가를 했다. 종전 같으면 장인 장모의 집과 사위의 집이 있어도 1가구 1주택이다. 그러나 가족범위을 재확정하므로 사위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다. 재확정한 가족범위에 의해 가족한정특약 자동차 보험은 인상 요인이 생긴다.

매형집에 얹혀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총각 처남도 함부로 같이 살면 곤란하다. 처남에게는 물려받은 주택따위의 재산이 없어야 매형에게 피해를 안준다.

종중 재산은 10년안에 모두 국가에 의해 몰수될 것이다. 이제부터 단군의 자손이 다 종중인데, 예전의 남계 혈족만의 종중이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족보는 사문서일 뿐이니, 이를 법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결코 종중재산을 가진 남자만이 피해자가 아니다. 종중재산을 가진 남편과 아들을 둔 여자도 피해자가 된다.

서류상의 획일적 관념적 평등이 여성에게 유리하기만 할 것으로 보는 건 상당한 착각이다. 일인일적제는 어쩌면 돈많고, 능력있는 남성에겐 최고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다.

이제 바람 피워 낳은 자식을 입적하느라 신경쓸 필요도 없다. 아내가 남편의 이중생활을 서류로 발견하는 길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이걸 여자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일인 일적은 사생활이 복잡한 3%의 여성에겐 유리할 지 모르지만, 능력있는 남편을 둔 30%의 여성에게는 그런 악법이 없는 것이다.

헌재는 부부재산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추상적 평등 개념으로는 온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배우자증여 면세 한도가 종전 5억에서 3억으로 축소되어, 일반 중산층 여성의 실체적 재산권은 퇴보시켰다.

전인구 0.5% 미만의 초부유층을 제외한, 평범한 중산층이라면 거의 남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세금의 족쇄때문에 아내의 명의로 이전하는 재산은 자연스럽게 억제를 시켜준 셈이다.

여성단체는 이런 실질적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듯 하다. 그들에겐 오직 사생활이 복잡한 몇몇 여성들만이 여성운동의 보호 대상인 모양이다.

3% 여성은 즐겁지만, 30% 여성이 괴로울 호주제 폐지를 아무생각 없이 강행하는 이 꼴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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