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문 ‘독도 주권’ 논란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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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연방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4건 조회 673회 작성일 07-07-06 14:29본문
FTA협정문 ‘독도 주권’ 논란소지
미국 요구로 ‘권리 행사하는’→‘행사할 수 있는’…“일본 의식해 여지 남겨둬” 지적
송창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국제법에 따르도록 영토 관련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최종협정문의 1장(최초 규정 및 정의)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역은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상공, 그리고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 영해 밖의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표현돼 있다. 양국 정부가 지난 5월25일 발표한 협정문에는, 독도처럼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에 속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 등을 ‘행사하는’으로 되어 있었으나 재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는 “‘영해의 외측 한계 …’에 해당하는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문구 수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맺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는 모두 ‘행사하는’으로 규정돼 있다. 또 최근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협정을 맺은 페루·파나마·콜롬비아의 영역도 협정문에는 ‘행사하는’으로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간부는 “미국은 지금까지 맺은 모든 협정에서 영해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독도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즉 “독도 땅은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이고, 독도 부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영해 밖”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 특별위원회의 홍재형 위원장은 “에프티에이 관련 상임위원회마다 에프티에이 청문회를 열기로 각 당 대표가 합의했으며, 특위도 전체를 총합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기사등록 : 2007-07-05 오후 07:13:38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요구로 ‘권리 행사하는’→‘행사할 수 있는’…“일본 의식해 여지 남겨둬” 지적
송창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국제법에 따르도록 영토 관련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한 최종협정문의 1장(최초 규정 및 정의)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역은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상공, 그리고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may exercise) 영해 밖의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표현돼 있다. 양국 정부가 지난 5월25일 발표한 협정문에는, 독도처럼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에 속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 등을 ‘행사하는’으로 되어 있었으나 재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는 “‘영해의 외측 한계 …’에 해당하는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문구 수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맺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서는 모두 ‘행사하는’으로 규정돼 있다. 또 최근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협정을 맺은 페루·파나마·콜롬비아의 영역도 협정문에는 ‘행사하는’으로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간부는 “미국은 지금까지 맺은 모든 협정에서 영해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독도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즉 “독도 땅은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이고, 독도 부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영해 밖”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 특별위원회의 홍재형 위원장은 “에프티에이 관련 상임위원회마다 에프티에이 청문회를 열기로 각 당 대표가 합의했으며, 특위도 전체를 총합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기사등록 : 2007-07-05 오후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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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행성님의 댓글
우주연방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위 문건이 사실이라면....정말 어의없는 일이네요.....이젠 기가차서 할말도 잃어버릴 정도네요! 힘이없어서 겪는일이라지만.....국가간의 조약에서 단어하나 틀려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데....에효~
독도갈매기님의 댓글
우주연방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풉...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그럼 독도 줄테니까 우린 옛 고구려, 발해땅 다 먹어도 되는거야?
원숭이들 6.25 전쟁에서 돈벌어 처먹고 지금와서 독도는 지네땅?
그럼 영국은 미국 먹고 인도먹고 중국 먹고 아프리카 먹고 서남아 먹고...
우길것을 우겨라 원숭이들아.
세이야님의 댓글
우주연방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아마추어에다 이미 무능력한 정부로 낙인찍혔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리가 없겠죠..
어린왕자님의 댓글
우주연방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아나.. 왜 일본따위를 의식해서 저런 FTA협정문을 작성하냐고 ㅡㅡ
제발 우리것은 우리것이라고 말좀해라
뭘 우리것이지싶다. 이런형식으로 표현하냐고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