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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희생자 유족'보상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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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04-07-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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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어려우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씨로부터 살인을 당한 20여명의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 일부 유족들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국가로부터 보상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 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이나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 중 가해자를 알수 없거나 또는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은 지난 87년 만들어졌으며, 그 적용범위를 ▲가해자를 알 수 없 거나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기 또 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등 수 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한 피해자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경우, 유씨가 재산이 거의 없어 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기에 범죄 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사망한 자 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과 관련해서는 범위규정을 ‘유 족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제한하고 있어, 모든 피해자 유족들이 구조금을 지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즉 유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피 해자 유족들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면 되 고, 심의회가 개별 심사를 거쳐 구조금 지급 자격이 된다고 판단 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신청은 당해 범죄피 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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