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별짓 다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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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ot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2건 조회 1,130회 작성일 03-10-15 23:58본문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허위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적발이 될까 봐 14년간 주민등록증도 갱신하지 않은 채 살아온 30대 남자가 ‘완전 범죄 달성’ 2년을 남겨두고 단속에 걸리자 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해 결국 군에 가게 됐다.
A(34)씨가 해외로 이주하겠다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은 1988년.
그러나 A씨는 해외이주 포기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며 버젓이 직장생활까지 했다.
또 해외이주 신고자와 군 미필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주민등록증 갱신도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8월 병무청의 대대적인 해외 이주자 조사에 적발돼국외여행 허가를 취소당하고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입영 대상자로편입됐다.
하지만 A씨는 병역면제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한 채 병역법상 31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징병검사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5일 “병역법 단서 조항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는 36세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A씨는 35세 이전에는 군에가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야후
푸하하 제가 이번달 30일날가는데..
저사람이 오면 제 후임병뻘이되겠군요 ㅋㅋ
삼촌 왜그랬어요~~~ㅋㅋ
조뺑이좀 열나게 치세요!
A(34)씨가 해외로 이주하겠다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은 1988년.
그러나 A씨는 해외이주 포기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며 버젓이 직장생활까지 했다.
또 해외이주 신고자와 군 미필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주민등록증 갱신도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8월 병무청의 대대적인 해외 이주자 조사에 적발돼국외여행 허가를 취소당하고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입영 대상자로편입됐다.
하지만 A씨는 병역면제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한 채 병역법상 31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징병검사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5일 “병역법 단서 조항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는 36세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A씨는 35세 이전에는 군에가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야후
푸하하 제가 이번달 30일날가는데..
저사람이 오면 제 후임병뻘이되겠군요 ㅋㅋ
삼촌 왜그랬어요~~~ㅋㅋ
조뺑이좀 열나게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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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선장님의 댓글
선장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빨리 결혼해서 자식 둘명 낳는게 더 나을텐데......(지금도 면제되는지 몰겠네요)
하여간 웃습게 됐네요...
이상민님의 댓글
선장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쩝...아깝네요.; 그놈의 군대가 사람 가지고 노네요..;
3급이라면 빼도 박도 못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