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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님께.. 이메일 관련되서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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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훈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8건 조회 811회 작성일 03-03-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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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전, 무료계정이긴 하지만, 제 계정을 해킹 당했고, 제 주소를 사용하여
수백여통의 음란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곧바로 비번을 변경하고,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별 소용이 없는것 같더군요.

전 지금 외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장님처럼 강력하게 대응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럼 스팸메일 한통이 한국 이미지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알면 신고를 접수한 검찰, 경찰쪽에서 미지근한 대응은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온 메일이라며, 이곳에 외국학생 담당자가 저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거 열지 못하게 바로 지워버렸는데, 역시나 그런 것이더군요. 정말 창피하고, 무안하고...

절대로!!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의 계정으로 장난치는 인간들은 벌금형 정도가 아닌, 정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위신에 먹칠을 하니 '국가원수 모독죄'까지도 가능하다 여깁니다.

이런... 쓰다보니 저도 흥분했군요..

이곳 미국에서 어떻게 선장님처럼 강력 대응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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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문호님의 댓글

김문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미국에서는 법적조항이 틀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담당형사가 제 사건을 맞게 되겠죠
그다음 그 담당형사께서 저에게 그 스펨메일원본을 요구하거나 다른 정보를 원하겠죠

그럼 원본메일에는 스펨메일을 보낸 사람의 아이피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피를 추척해 보니 하나로통신을 사용하며 하나로 케이블을 사용하더군요
케이블일경우 유동아이피이지만 고정아이피도 많답니다.

일단 아이피 추척으로 그 시간에 접속한 아이피는 하나로통신측에 고스란히 있다고 합니다.
하나로측에 문의

담당형사가 하나로측에 공문서로 협조요청을 한다면 하나로측에서 그 아이피에 대해서 추척을 하겠지요
그럼 그 당사자를 찾을수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은 그 당사자는 법적조치를 받을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한국에서는 진행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스펨메일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금방은 진행하기 힘드나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차례차례 진행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상입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네요
한국분이라면 사이버수사대쪽에 문의 메일을 보내시면 더 잘알려주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

김문호님의 댓글

김문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우리나라 사이버경찰청에 있는 사항을 적어봅니다.

스팸메일 관련사항
  스팸메일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안이고, 부과,정수권자는 정보통신부장관 입니다.
따라서 스팸메일은 행별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사이버 범죄가 아닙니다.
스팸 문자메시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음란 스팸메일처럼 메일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형사
사안이 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김문호님의 댓글

김문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 메일이용 음혜성글 유포사범 검거 ]
피의자 고00(27세, 회사원)는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방00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01. 10. 24 PC방에서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 등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산부인과를 출입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는 등 39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일을 전송한 혐의로 구속

김문호님의 댓글

김문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성인물과 음란물의 구분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제7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물에 관한 기준)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행위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 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 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 유희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하거나 매개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 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행위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

김문호님의 댓글

김문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음란(스팸)메일
내용 음란사이트 광고메일에 제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즉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 전화 02-1336)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음란사진 등 메일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위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A. 신고와는 별도로 스팸메일을 차단하시려면 Outlook Express의 ‘메시지 규칙’을 설정하거나 사용하시는 메일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수신거부’와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님의 댓글

김문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아래는 스펨메일을 보낼때 법적조치사항임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
ㅁ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6항 규정을
ㅁ위반한 행위입니다.
⇒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한 수신자의 연락처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ㅁ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문호님의 댓글

김문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참고로 음란메일을 받았을때는 그 음란메일을 캡쳐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형사소송건에 증거자료로 첨부할수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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