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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유20원 오를때 휘발류 40원 인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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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71회 작성일 07-0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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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기간 업계 사상최대 ‘돈벼락’…소비자만 ‘봉’


최근 석유화학업체의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이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등 대형 담합사건이 연이어 들통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업들의 담합 수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반면 당국의 단속은 `사후약방문'식에 그치고 있어 사전 감시체계나 제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기름값 담합 수법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정유사의 담합은 이원적으로 구분되는 석유시장의 특수한 가격결정 구조를 이용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도매가격은 업체들이 1주 단위로 밝히는 `고시 공장도가격'과 하루 단위로 결정되는 실거래 기준가격인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2004년 4월 SK가 고시한 공장도가격보다 휘발유는 드럼당 7천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1만원씩 낮은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일일판매의 기준가격으로 채택했다.

할인 폭이 합의됐기 때문에 이후 SK의 공장도가격만 인상하면 실거래 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이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가격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담합기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3개 제품의 내수 판매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됐고, 국제제품가격(싱가포르 국제현물가격)이 하락한 2004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기간에도 인상된 가격은 계속 유지됐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와 국제가격의 차이 확대로 정유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됐고 이로 인해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담합이 아니라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판매가격이 국제제품가격(수출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피해 천문학적..업체들은 사상최대 이익


이 같은 대형 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10개 유화업체들의 담합은 관련 제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무려 1조5천600억원에 달한다.

11년이나 되는 기간에 소비자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원료 가격이 담합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담합의 경우도 공정위가 추산한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는2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각 주유소에서 차량의 연료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담합 기간이 포함된 2004년의 경우 SK가 전년의 2배를 넘는 1조6천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이들 업체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한 셈이다.


◇ 근본적 보완책 필요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점차 늘어만 가고 수법도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이를적발하고 제재하는 당국의 조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정위의 공동행위 처리 실적은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10건에도 못 미쳤으나 1993년 20건으로 늘었고 1999년에는 124건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서도 2004년 81건, 2005년 73건 등 연간 70∼80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면서 과징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담합 적발과 처리는 실제 담합 행위가 일어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야 적발돼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유화업계의 담합은 1994년부터 시작된 담합이 13년이나 지난 뒤에야 드러났고 기름값 담합도 3년이 지나서야 적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유형과 특성상 적발이 쉽지않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권도 제약을 당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신고 포상금제도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활성화해 조사의 단초가 될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나중에 담합행위를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부과해도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업체들의 자진 고백이나 신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30:57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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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혹님의 댓글

유혹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가도 모르고 이윤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면서 세금은 어떻게 매기고 받았나 몰라,,
다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고 받고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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