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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동영상 및 방송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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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식탐험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71회 작성일 07-01-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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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방송원고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를 참고하셔서 아래의 영문으로 더빙된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적60분 동영상

http플://www.youtube.com/v/PR4kI110-68

http플://www.youtube.com/v/AQgyy6hk0Rk

추적60분 방송 원고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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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블루 님 제공) : 추적60분_방송원고.doc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새튼의 황교수팀에 대한 특허도용 의혹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황교수 연구의혹 사건 내내 황우석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가 위험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저희 추적60분은 이번 사건을 특허 문제를 둘러싼 새튼의 움직임에 주목해 왔습니다. 황교수팀의 특허 중 지분의 40%는 노성일씨에게, 60%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즉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부풀리기 논문조작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온당합니다. 줄기세포 논문의 제1저자로서 실험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일부 데이터를 조작한 것도 과학자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황교수팀이 남겨논 기술특허가 보호돼야 한다는 황우석 지지단체의 주장도 당연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는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서 이룩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교수팀의 특허가 새튼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튼의 황교수 특허침해의혹을 취재한 문형렬 피디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공동연구가인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새튼의 황교수 특허 도용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특허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년간의 새튼의 행보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우선 2005년 논문의 교신저자이며 피츠버그 조사위의 피조사인이였던 새튼이 한국이 황교수팀의 조사로 혼란스러울때 최근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VCR1 새튼은 황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

# 트래킹 지난 1월 초 미국의 한 일간지는 새튼이 인간체세포복제 과정에 대한 특허를 내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라이프 뉴스 (1월 7일)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 특허를 원한다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라이프뉴스는 그가 특허 승인을 위해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싸이언스지 본사 / 워싱턴
연합뉴스 기사 (1 월 13일)
그리고 6일 후 워싱턴에 위치한 싸이언스지 본사.
이곳의 피놀 대변인은 한국의 연합뉴스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논문취소에 이어 황 교수의 특허내용도 평가하겠다고 밝힙니다.

# 싸이언스가 KBS 에 보낸 답변서
학술지인 싸이언스가 특허청처럼 특허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KBS취재팀의 질문에도 싸이언스측은 황교수팀의 특허를 평가할 것이라고 이메일로 답변했습니다

# 다니엘 / 싸이언스 홍보담당 인터뷰

(T-12 1022) 지금상황에서는 편집장을 찾아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이언스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황박사 논문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문제도 포함됩니다. 자체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구요,
예. 그 시점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 미국 특허청 / 워싱턴

새튼은 인간복제배아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데, 어떻게 특허 출원을 했을까.
취재팀은 미특허청에 새튼의 특허에 대한 공식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미특허청 내부 미특허청은 이에 대해 내부 촬영만 허가해 주었을 뿐 모든 공식적인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 미특허청 내부 문서
하지만 취재팀은 미국특허청 관련 일을 하는 P변호사로부터 미특허청 공문 2가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가 1월 27일 미특허청에 급한 공문을 보내고, 2월 4일자로 새튼의 특허는 미특허청 최종심사관에 급하게 도달됐습니다.

펠토 변호사가 미 특허청에 보낸 문서 (1월 27일)

최종심사관에 보내어진 특허 (2월 4일)

# 박 00 /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제가 이번주에 제공받은 자료로는 2월 4일자로 최종심사관에게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새튼 교수가 자신의 특허출원된 것을 빨리 심사해달라고 요구한지 1-2주만에 넘어간 것. 지금 봤을 때는 새튼의 특허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 황교수팀의 특허
출원일:2003 12 30

그렇다면 새튼은 왜 자신의 특허심사를 왜 서두르는 것일까.
우선 황교수팀의 특허를 찾아봤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등록된 황교수팀의 특허는 2003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에 출원, 현재 WIPO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 설명과 그림
특허출원 제목은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 세포.

#그림
특히 황교수팀이 자랑하는 쥐어짜기식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과 배반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배반포를 가지고 배양한 인간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가 그림과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 새튼의 1차특허
출원일: 2003 4 9
이번엔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등록된 새튼의 특허장을 찾아봤습니다.
통신전문가와 5일간 패스워드를 찾고자 노력한 끝에 magee라는 새튼의 패스워드를 찾아냈습다.
새튼은 황교수팀보다 약 9개월 빠른 2003년 4월 9일에 미국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 새튼 특허내용 새튼의 특허내용은 동물에서 체세포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출원했습니다.
전체 기술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 기법과는 달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라는 성분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

# 김OO / 생명공학 변리사.
그 사람의 특허의 범위라면 좁은 원을 가지는 특허범위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탈핵하고, 탈핵된 난자에 체세포만 넣으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황우석 교수의 특허내용이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새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튼의 특허는 거기다가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를 넣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사람 특허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게 되면 특허침해도 없구요, 오히려 후진 발명이죠.


# 새튼 특허그림
황교수팀이 특허로 출원한 체세포핵이식기법은 쥐어짜기식 스퀴징기법입니다. 그러나 새튼이 출원한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팀과는 달리 주사기 같은 것으로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새튼은 이 흡입법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시 핵주위에 있는 실인 방추체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박 00 /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방추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새튼교수도 인정한 것일텐데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건 왜냐면 그거를 황교수님이 실험결과로써 반박을 했죠. 방추체 결함,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직접적으로 입증이 된거예요...그 배반포를 만듦으로 해서. 그러니까 특허자체가 무효가 되야하는 거죠. 사실은요....
새튼의 1차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면 황교수님의 연구결과로 인해서 이게 방추체 결함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거든요.

김OO / 생명공학 변리사.

황우석 교수님의 특허도 되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새튼의 특허도 되고, 두 개다 특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자기가 특허를 받더라도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은 새튼이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권리 범위를 따지고나면.....
그러니까 오히려 새튼측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특허가 없어야죠. 황우석 교수가 특허를 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체세포 복제 기술로 인해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면 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 새튼 한국방문 (2003년 11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황교수팀이 2003년 11월에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자 새튼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새튼 실험실 방문 사진
인간복제는 불가능하다고 싸이언스에 논문을 낸 새튼은 직접 황교수팀 실험실의 줄기세포와 핵이식과정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병천 교수 / 서울대 수의학과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당시 논문 준비 중이던 줄기세포는 확실히 봤을 거구요, 그걸 보여 드렸고 저희 실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사람 난자를 이용한 핵치환, 핵이식을 하고 있었으면 그걸 봤을테고, 그게 없었으면 동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서 쥐어짜기 방법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 황우석과 새튼 공동연구 합의 (2004년 1월 말)

황교수와 새튼은 2004년 1월 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합의했습니다. .

# 박을순. 박종혁 새튼에게 파견
이어 황교수는 재럴드 새튼 박사의 요청으로 핵이식전문가인 박을순, 배양전문가 박종혁을 새튼에게 파견했습니다.

# 줄기세포 싸이언스 발표 (2004년 2월)

새튼은 황교수팀의 2004년 줄기세포 논문이 싸이언스에 통과 되도록 주선하고 황교수의 2004년 2월 시애틀에서의 프리젠테이션도 도와줍니다.

이병천교수 / 서울대 수의학과

한국에서 황교수님이 시애틀에서 발표하기 위한 논문을 요약한 슬라이드하고 논문실험에 이용된 동영상 자료 같은것을 모두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발표전에 새튼하고 충분히 상의했을 것으로 보고, 이미 그 당시에는 그런 쥐어짜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거라는걸 새튼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죠.

# 새튼의 보정특허 (2004. 4. 9)
세계 기자회견 2달 후인 2004년 4월 9일 새튼은 기존의 특허를 수정 보완해 국제특허를 냈습니다.

새튼의 보정특허는 1차특허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인간복제줄기세포와 배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라 광범위하게 언급했습니다.
체세포 핵이식의 다양한 방법론도 언급되고, 기존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전체설명에 첨가했습니다.

# 이 발명은 인간을 포함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 이 발명은 포유류 동물의 실질적인 핵치환 기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가리킨다.
# 난자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자는 바늘과 피펫을 이용, 부드럽게 쥐어짜기 되고
또는 흡입된 채 찔러진다.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인터뷰
gently squeezed or aspirated to expel the nucleus 그림 3E-F 인데요 사진들로 보시면요,
이건 2003년도에 전혀 안들어갔던 내용인데. 황우석 교수님에 접근을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튼 교수는 XX하니까 자기 특허권은 욕심나고...그렇다고 자기의 잘못된 논리를 어떻게 버릴 순없고 하니까는 황교수의 부드럽게 쥐어짜기한다는 문구를 2004년 수정을 하면서 그걸 집어 넣었죠.

# 새튼이 도용한 쥐어짜기 기법
특허장의 그림 또한 1차특허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피펫을 이용한 부드럽게 쥐어짜기식의 핵이식 기법의 과정을 자세하게 첨부해놨습니다.

데이빗 / 생명공학 특허변호사. 미국 워싱턴
가출원에서는 피펫으로 찌르고 흡입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난자핵을 찌르고 피펫으로 핵을 빨아들이는 것. 2004년 국제출원의 신규내용은 난자핵을 바늘로 찌르고 핵을 짜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황박사의 2003년 12월의 특허 출원에서 핵을 짜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튼의 특허는 황박사의 것과 비슷합니다.
박해찬 /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우리가 소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황교수가 피펫 열어 대가지고... 난핵 끄집어 내고 그런거요. 그러한 그림들이 도면들이 2004년 4월에 출원한 것에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리즈너블한 어떤 그게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이거는 황교수와 공동연구 결과 얻은 결과물이라고 아니면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황교수라든지 황교수팀이 2004년 본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크레딧이 주어지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2004년 4월에 그 출원은 인벤터쉽 가지고 사기가 생길 수가 있죠.

# 새튼 원숭이 배반포 성공( 2004년 11월)
보정특허를 내놓은 지 7개월 후인 2004년 11월 새튼은 황교수팀이 파견한 박을순 연구원의 도움으로 원숭이 배반포 복제를 성공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미국립보건국으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05년 논문 다시 2005년 초에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대한 싸이언스지의 공동저자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8월에는 자신의 특허변호사인 로렌스성을 데리고 와서, 황교수팀 소유의 특허를 공동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관계자 인터뷰
새튼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오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이쪽의 변호사를 보고싶다. 그래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니까 저하고 변호사님들하고 몇분이서 이제 네 분이 같이 만났어요. 미국 출원이나 교수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그쪽 대리인이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PD : 2005년 맟춤형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2004년 특허까지도?

변리사 : 예. 줄기세포 그렇죠...

..........(생략)..........

# 새튼의 유럽특허 공개 (2006.1.18)
그후 올해 1월 18일 국제 PCT조약에 따라 새튼의 보정특허는 유럽특허청에 넘어갔습니다. 또 미국특허청에서도 2월 16일자로 보정특허가 공개 됐습니다.

# 새튼의 미국 보정특허 공개 (2006.2.16)
이 보정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식의 핵이식의 방법을 참조했다고 전체기술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청구권리항에도.
쥐어짜기식 기법, 복제 수정란 만드는 방법, 복제 수정란 배양하는 방법 등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 미국 보스톤. 특허 변호사.
이 황교수님의 기술이 굉장히 큰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고 그 자기 특허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황 교수님의 인간 복제 배양 기술을 젓가락 짜기기술을 자기특허에 집어 넣을려고 광장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황교수님의 기술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받을려는 거지요.

문PD) 몇 퍼센트로 보세요 ?

도용한 것은 확실하고요, 자기가 인정했듯이 과연, 불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한거죠.

#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해명서
황교수의 특허를 관리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새튼의 황교수 특허도용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서울대측은 추적60분팀에 보낸 해명서에서 새튼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배지조성,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에서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미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튼의 특허변호사 돈 펠토의 로펌 / 미국 워싱턴
취재팀은 워싱턴에 있는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에게 특허 침해 의혹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취재팀에게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녹음
돈 펠토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녹음하십시오.
녹음이 끝나면 전화를 끊거나 다른 옵션을 위해 전화기를 들고 있으세요.

# 새튼 이메일

새튼 또한 KBS취재팀의 이메일을 수신했지만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도용 의혹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공동연구를 통해 황교수팀으로부터 실익을 다 챙기고 몰래 특허를 내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결별을 하는 걸 보니 새튼은 비도덕적인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특허가 나올수 있습니까?

줄기세포가 만들어지 않았더라도 그 전단계인 배반포기술이 있다면 특허권리범위를 조정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기술이 없더라도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임을 증명 하면 미특허법에서는 특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미 특허법의 약점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음에도 특허를 미리내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대기업형 특허침해 전문 로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자 이 부분의 특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미국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새튼의 특허는 2월 4일자로 미국특허청 최종 심사관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황교수와 새튼의 특허 누가 유리합니까?
특허분쟁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지금은 황교수팀의 특허가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는 견해가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새튼이 미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점과 황교수팀이 특허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국내외 특허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 박 00 미국 변호사

저희 추적60분팀에 황교수의 특허가 위험하며 새튼이 미특허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보한 P변호사

그는 많은 특허침해 변호사들과 미특허청 판사의 자문결과 새튼이 황교수팀과 접촉한 것으로 이미 그는 공동특허권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특허청 판사로부터 입수한 심사매뉴얼 중 다음과 같은 공동특허권의 자격요건 조항 때문입니다.

* 공동특허권의 조건 / 같은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함께 행동했다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공동 특허의 자격이 부여된다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 5 항 3 조)-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인터뷰

지금 현재 미특허청 심사 메뉴얼 NPP라고 해서요. 이제 그 특허심사관들이 이 메뉴얼 그러니까 심사 메뉴얼을 보고 어떤 그 이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동특허를 부여할 수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인 인벤터쉽 이라고 해서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현재상황을 보면은요.

황교수님과 공동연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 특허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 쪽에서 청구한 내용의 모든사항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쿼텀 오브 커레버레이션 오어 커넥션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은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구요.

# 황우석과 새튼
그는 새튼이 2005년 초부터 줄기차게 특허지분을 요구한 것도 이런 심사 메뉴얼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허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츠버그 조사위 보고서
미국의 피츠버츠버대 조사위도 새튼의 황교수와의 공동연구는 새튼의 임박한 특허가 등록되도록 특허자격요건을 강화시켜 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00 변호사 / 미국 매릴랜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이 공동특허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황교수팀에 연락을 취하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새튼 교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50퍼센트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 황우석 연구 의혹 보고서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논문조작과 처녀생식의 가능성 언급한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는 특허심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 미국 워싱턴

새튼 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일단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페이크, 사기다 라고 발표됐으니까 그 황우석 교수의 2003년 12월 30일의 특허출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PD :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칠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 : 그럴 수 있죠. 새튼 교수가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와 가지고 특허청에서 소송을 할 때 아니면 출원을 할 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 싸이언스 논문

이런 상황에서 황교수의 특허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2004년도에 그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명이 난 그 줄기세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또 다시 가능하다면 서울대 조사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줄기세포를 보여 주어 가능하다면은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 아닌 핵치환 기술로 인한 복제된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해찬 /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문PD : 검찰이 1번이 줄기세포라고 발표해도 바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네요?

변호사 :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또 어느쪽에다가 중점을 둘지는 그거는 이제 심사관들이 판단할 문제죠.

# 실험노트
또 미국에서는 특허분쟁이 붙었을 때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1번 줄기세포 수립시 실험노트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도두형 /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발명주의고 하여간 그런 특허분쟁이 될 경우에 어떤 실험 데이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일지 같은 거 연구원 일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 관계로도 아마 새튼이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새튼은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충분하다고 이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 새튼의 보정 특허
새튼 특허의 약점은 2차 보정 특허에 황우석 교수의 허가 없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도용해 발명권리에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 미국 워싱턴

새튼도 잘못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요, 2004년 4월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황교수의 논문을 리뷰를 하고 그거함으로써 얻은 지식으로써 그렇게 된거다. 라면은 자기가 그 내용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추가 출원, 본출원 부분에다가 발명자로써 황교수팀 내지는 황교수의 내용을 집어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것으로만 해놓고 그 내용을 쑥 집어 넣었다 그러면은 발명자 부분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발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 새튼의 3차 특허

새튼의 3차 미국특허는 황교수의 기법을 인용했지만
새튼의 특허가 황교수의 기법을 넘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은주 / 미국 보스턴 . 특허변호사

미국의 최근 새튼의 특허는 싸이언스에 황교수 논문을 언급한 것은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하죠.
새튼은 합법적으로 한 거에요. 황교수의 기술을 언급하고 뭐 황교수 기술보다 진보성. 신규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 그러나 새튼의 특허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새튼의 기술이 진보성. 신규성이 없다라고 지적해야. 그러나 소송에 가봐야 아는 것.

# 고준환 법대 교수 만남

생명공학 법제를 연구하는 고준환 교수는 새튼이 새롭게 보정한 특허가 미국 국립보건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특허분쟁이 될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고준환 교수 / 경기대 법학과 인터뷰

특허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게 됐는데 그것에 앞서서 미국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프랑스에서 특허를 내니까 그 사람들도 미국으로 슬쩍 들어가 가지고 특허신청을 한 거에요. 그래서 법정 싸움이 돼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그 투자하려던 기업인들이 다 물러나고 포기를 하니까, 이 프랑스인은 그것을 실용화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을 스카웃해 가지고 그 연구로 인한 국익은 미국이 다 먹게 되고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겼는데 소득이 없게 된 거죠.

실제로 이번 새튼의 특허 침해 의혹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회사의 인터넷 피디에이폰 특허분쟁 기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미국에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캐나다의 RIM 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NTP 라는 이 전형적인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그런 합법적으로 특허를 강탈하는 이런 회사가 우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특허법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미리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 RIM 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걸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미국 인터넷 피디에이폰 소송의 경우 현재까지의 변호사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지금 현재 이 소송에 분쟁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의 300억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구요. 이거에 대한 그 합의 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관한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캐나다 회사에서 미국연방 항소 법원에 4500억을 미국회사에 건내주므로 해서 분쟁을 타협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탄원을 했지만 미국연방 상원 법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새튼과 황우석 교수의 특허는 국제 특허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문형열 피디, 새튼의 미국 특허 심사는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예. 2월 4일 생명공학 분야의 최종 심사관에게 새튼의 특허가 넘어갔고 미국 특허청의 관례 대로 최소 6개월 걸리므로 4개월 후면 새튼의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고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선 새튼의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중 흡입법이므로 새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기 기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2차특허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과 3차 마국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미특허법에 나와있는 이의제기 절차로 새튼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이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미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략을 짜야 합니다.
2심, 3심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 합의요구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에이즈치료제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 간에 벌어졌던 국제특허분쟁처럼 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예. 당시 미국립보건국 공무원이자 연구원이 프랑스 연구자에게 접근해 공동 연구하고 미국에 돌아가 특허권을 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미여론이 들끓자 프랑스 쉬라크 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국제특허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국내 여론과 국제 여론도 특허심사와 예상되는 분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허법상 그렇습니다. 한국 세포주 은행에 등록된 줄기 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 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 서울대 조사위 최종 발표(1.10일)
지난 1월 초 서울대 조사위는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합니다.
그 근거로 1번 줄기세포의 염색체 손상을 제시합니다.


# 정명희 조사 위원장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8개 표시자 모두 공여자 B의 체세포에서는 다른 대립인자이지만 1번 세포주에서는 같은 대립인자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번 줄기세포는 공여자 B의 난자가 탈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 우리는 극체라고 부릅니다. 극체와 융합하여 처녀생식 또는 단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처녀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또 하나의 근거로 PD수첩의 제보자 유영준과 이유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완전 탈핵과 극체 유입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가지 근거로 1번줄기세포를 처녀생식으로 단정합니다.

# 정명희
어떻게 보면 저희 조사위원회의 상당한 과학적 업적이 황교수가 제작한 체세포가 처녀생식이란 것을 밝힌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 검찰 기사.
하지만 2개월 후 검찰은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사람이 조사위가 발표한 이유진이 아니라 박을순 연구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정명희 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 인터뷰( 3월 30일)
문PD : 조사위원들이 박을순한테 핵이식 했는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난자의 강제 제공만 물어보았다고 하던데요. 핵이식을 했느냐고 왜 물어보지 않았죠?

정명희 : 그 때가 박을순이 오지 않았을 때야.

문PD : 이메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명희 : 하튼 그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냐 저 사람이 했는냐 묻다가 이유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쓴 거지.

# 다시 찾은 정명희
그는 1번 줄기세포 핵이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알려진 줄기세포와는 달리 염색체 손상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처녀생식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장 / 인터뷰 (2월 24일)
문PD : 48개에서 거의 8개니까...

정명희 : 아니... 전 세포가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다 이렇게 돼있다니까...

문PD : 8개가 그런게 아니라요?

정명희 : 이세포도 48개 중에 8개가 그런거고, 이세포도 48개중에 8개가 그런거고... 모든 세포가... 이거는 이 많은 세포 중에 한세포가 이런 얘기고, 개념이 다른거지...

# 1번 줄기세포의 샘플
서울대 조사위가 조사한 1번 줄기세포의 샘풀 중 가장 초기 배양단계는 60패시지, 1년 정도 키운 것입니다. 조사위는 이 배양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변이 가능성을 배제시켰습니다.

# 정인권 교수 (조사위)
정인권 : 지금 존재하는 셀 중에 가장 초기 것이 60 계대배양이라고 가정하면 60 하고 120 은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단계의 샘플이 있으면, 근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없다면

문PD :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1에서 60 페세지 사이에 염색체 변이 가능성은 왜 배제시키죠 ?

정인권 : 아니 배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상상이라구요.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재료가 없으면...

문PD : 그러면 처녀생식이라는 것도 상상이죠. 8개 유전자 이형 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도 상상 아닌가요?

정인권 : 같은 이야긴데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 설명하는 김희발 교수
하지만 김희발 박사는 조사위가 발표한 염색체 손상 비율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 논문
실제로 인간 배아줄기세포가 배양 중에 염색체가 손상 되고 있음이 학계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김희발 박사 / 서울대 농생명학과 유전학

48개 중에서 8개가 나온 것이 핵이식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어떤 논문은 그정도의 손상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 또 다른 논문은 다른 각도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게 핵이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 설명하는 김희발 박사
서울대 농생대에서 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유전적인 분석을 하는 김박사는 줄기세포의 배양 단계에서 염색체 손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발 박사

김희발 : 계대배양이 있으면 염색체 손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문PD : 3달 안에 계대배양 단계에서도?

김희발 :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고 우리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물론 마우스 갖고 된 거라서. 제가 다른 선생님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유전적인 것들을 좀 분석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고...황당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어디 뭐 보고도 안됐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변형이 일어나면...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포절도 쓰고 같이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설명하는 임정묵 교수

체세포 핵이식을 전공하고 있는 임정묵교수는 난자의 속성상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가설 중 극체유입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정묵 교수 인터뷰 / 서울대 농생명학부
처녀생식에서 나오는 극체, 즉 제1극체는 그거는 잘못된 거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게 그 제1극체가 쉽게말하면 스퀴징을 해서 짜내갖고 다시 들어온다는거는 불가능한 이유는 난자 외막이 마치 이 고무같이 탄성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갖고 짜내는 순간에 오므라들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잘라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유입을 한다는 거는 빼낸 극체를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다시 집어넣지 않는한 불가능해요. 그니깐 일반적인 스퀴징과정에서 그렇게 짜내어진 제1극체가 다시 유입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 호세 시벨리 원숭이 처녀생식 논문
줄기세포연구에서 처녀생식으로서 인간 배반포와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원숭이에게만 발견돼 왔기 때문에 인간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처녀생식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임정묵 교수 인터뷰
그같은 체세포 핵이식 조건에서 처녀생식 실험을 했을 때 배반포까지 갈 확률도 1퍼센트 미만이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처녀생식이 안되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다시 줄기세포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또한 200여 명의 의사들이 NT-1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에서 처녀생식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정인권 교수는 조사위는 단지 처녀생식이란 가능성을 제시했지 체세포복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정인권 교수 / 서울대 조사위원
문PD :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처녀생식이죠 사실상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정인권 : 아니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정명희 : 앞에 체세포 복제 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정인권 : 그 문구를 다시 봐야 하는데...

# 수의대팀 유전자 각인 검사
부계인자- SNRPN,MEST
싸이언스 2004년 논문

1번 줄기세포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DNA 지문분석과 함께 유전자 각인검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대 수의대팀이 최근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유전자 각인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UCLA에서 쥐 줄기세포의 배양을 연구했던 박경식 박사는 유전자 각인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오면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 박경식 / 의학 박사
문PD : 유전자 각인 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오면 처녀생식이 아니다 또는 처녀생식이 아닌 확률이 높다라고 것을 의미하나요.

박경식 : 처녀생식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다는 것 무리죠.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해야지 처녀생식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죠.

문PD : 그게 학계의 정설인가요.

박경식 : 정설입니다. 처녀생식이라는 건 정의부터 들어가면 처녀생식은 정자의 도움 없이 여자가 계속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게 처녀생식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생식이라는 건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애는 반드시 어머니의 유전자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쪽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게 맞고...

# 서울대 줄기세포 연구실
서울대 수의대팀은 유전자 각인검사를 하기 위해 동결된 NT-1의 샘플을 해동시켜 세포가 잘 자라도록 1-2주일 배양시켰습니다.

수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체세포와는 확연히 모양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동그란모양 옆에 있는세포가 쥐의 영양세포가 체세포입니다.

# NT-I 실험
수의대팀은 NT-1의 샘플에서 콜로니를 떼내고
서울대 의대에만 있는 RNA추출 기구를 이용해 RNA를 추출했습니다.
그후 수의대에 있는 PCR이라는 기계를 이용해 부계인자 발현된 것을 두 차례 확인했습니다.

# 서울대 의대 유전자 이식 연구소
처녀생식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서정선 박사는
이 실험과정과 결과를 보고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가능성이 아주 적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생략)..........

# 유전자 각인 검사 결과 발표 후 다시 찾은 정명희 조사위원장도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버렸습니다.

정명희 조사 위원장 인터뷰
사실 여러 전문가가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조사위가 크게 삼지 말았어야 하는거야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잘 몰라 분명히 다르니까
복제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라고 우린 모르겠다 했으면 제일 나았을지도 몰라.
사실은 몰라 누구도 몰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누구도 몰라
분명한 사실은 b의 체세포와는 완전히 같지 않아. 그 사실만은 틀림없지.

박경식 의학박사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처녀생식의 방법 대로 처녀생식을 성공한 사람도 없고 만들어 낸 사람도 없고 그런 문헌도 없어요 아까 말한 탈핵하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탈핵된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불안전하게 탈핵된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세포배양을 할 확률은 마치 소금에 절인 생선이 바닷물에 다시 돌아가서 헤엄치고 살아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략)..........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은 48개의 마커중 8개가 손상된 사실로 처녀생식이란 과학적 결론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입장이고, 조사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녀생식 가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분자생물학자 정인권 교수는 처녀생식의 가능성만 언급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는군요.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와 인터뷰한 우리나라 최고의 처녀생식 전문가인 서정선 박사도 언론과 배양과정에서 염색체가 손상된 줄기세포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또 박경식 의학박사는 염색체 손상은 성체줄기세포에서도 나타나므로 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서정선 박사의 처녀생식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것인데 황교수팀은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원이었던 정인권 교수는 8개의 유전자 변이는 처녀생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단정하지 않고 단지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입장입니다.
48개의 유전자 마커중 8개가 손실된 1번줄기세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1번 줄기세포는 48개 중 8개의 유전자가 소실된 아주 아마츄어적인 쓸모없는 줄기세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경식 박사는 그 8개 유전자가 변이된 메카니즘에 대해 연구해 알아낸다면 암의 생성 메카니즘을 발견 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해서 극복할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대 조사위의 과학적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 싸이언스 논문 보여주며)
2004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탈핵과정 염색실험, 유전자 각인검사, DNA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했 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는 처녀생식을 증명하기 위해 DNA 유전자 분석 하나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유전자각인 검사는 생략하고 핵이식 과정은 유영준과 이유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극체유입설을 추론하는 비과학적 접근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의 근거로 염색체 손상과 함께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블로그 보여주며)
유영준씨의 친구 블로그에 보면 유영준씨는 2004년 당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고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팀과 척추손상실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준씨는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처녀생식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그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그 숫자로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잠재력이 높은 실용화가 가능한 최첨단 기술이다라는 두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요. 황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어떤 것입니까?

황교수팀의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미즈메디의 배양기술의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의 기술을 갖기 위해 생명공학 선진국에서는 이분야 인재들을 스카웃하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튼에 의해서 특허도용 의혹의 대상이 된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무엇이고, 생명공학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 기술을 평가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VCR4 특허침해의 대상-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란

# 동물병원
2005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핵이식을 담당했던 김수 연구원. 그녀는 2005년 싸이언스 논문을 위해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건강한 배반포 70여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핵이식 과정
체세포 핵이식 기술은 젓가락 기술로 알려진 것으로 우선 피펫을 이용해 난자 외막에 구멍을 내고 극체와 핵을 빼내 잘라냅니다.



김수 연구원 / 2005년 싸이언스 핵이식 담당.인터뷰
젓가락질을 잘하는 한국인들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포크를 쓰는 사람보다 젓가락을 쓰면 아무래도 손이 발달되잖아요. 손끝의 감각이. 저희가 기름이 쳐져있는 관을 통해서 피펫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조작기를 움직여요...세가지 면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여서 그 위치를 찾아서, 딱 건든 난자를 핸들링 한다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소 짧게 6개월에서 1년은 해야지 난자를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구요.

# 핵이식과정
이런 정교한 기술은 인간난자와 달리 많이 구할 수 있는 수백-수천개의 동물난자를 가지고 매일 1년 이상 연습해야 숙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수/ 인터뷰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왜 사람의 난자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배반포를 많이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돼지복제를 하려고 돼지복제, 소복제, 뭐 광우병 소에서 복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수의 난자를 많이 썼어요. 동물난자를요... 돼지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험실에서 하루에 최소한 1000개 정도는 한, 두세 명이 나눠서 실험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계속 저희는 도축장이 쉬는 날만 빼놓고는 다 해요. 명절도 하고, 하루에 내가 만지는 양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 최소 500개에서 700개라고 치면 그게 이제 몇주가 지나고 몇학기가 지나고 그러면은 난자를 어떻게 하면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조건이 손기술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해요.

# 체세포핵이식
핵을 제거한 다음의 과정은 난자의 구멍에 체세포를 넣고 적절한 조건과 전기자극을 주어 체세포와 난자를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융합 세포 분열
그 후 융합된 세포를 적절한 조건과 자극으로 배아로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마다 필요한 조건과 자극이 공개될 수 없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임정묵 교수 / 서울대 농생명학부
그 하나하나의 기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에요. 그 A, B, C, D 라고 했을 때 A가 무슨기술, B가 무슨기술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네 개가 스무즈하게 연결되야 하는데,
의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자극 기술은 그 중에 하나의 기술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잡을 수 있고, 동물마다 다 달라요. 하다못해 사람의 난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거고, 동물같은 건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우스 실험을 해보면 생쥐 개체개체마다 적합한 프로토콜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일 거고, 그런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는 자체... 정말 중요하죠.

..........(생략)..........



# 줄기세포회의 /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줄기세포회의.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를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 대학관계자, 과학자, 연방정부 보건국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 줄기세포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할 미래계획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 로만리드: 줄기세포 지원법안 입안자
줄기세포 지원법안은 2004년 1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매년 300백억 원을 10년 간 조달할 것입니다.

3천억이 연구에 쓰일 것입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인 줄기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이미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뒤떨어져 있는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돈 리드: 줄기세포 지원 법안 입안자
질문 : 줄기세포 지원 프로젝트는 이떤 종류의 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대답 : 첫보조금은 교육훈련에 투입될 것입니다. 기초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체세포핵이식 SCNT 연구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이 난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핵이식 같은 줄기세포만이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 USC대학 줄기세포 연구소
줄기세포연구 대학의 체세포핵치환 기술자에 대한 스카웃 경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USC대학. 성체줄기세포와 수정란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해온 이 대학은 최근 체세포핵이식 연구가인 호주의 마틴페라 박사를 스카웃해 왔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배양과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일인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인터뷰: 마틴페라 체세포줄기세포 학자
성인줄기세포도 연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좀 더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세포핵이식 연구도 촉진할 것입니다.

# 뉴스위크지 / SCNT를 평가하며
체세포핵이식 기술 SCNT를 평가한 이 기사는 황교수의 몰락 후에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ACT사가 앞서가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도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자를 스카웃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그 기술은 힘든 질병을 페트리 접시에서 관찰할 수 있고, 질병을 멈추게 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물을 시험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알츠하이병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하고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병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하버드대도 수정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1000억 원의 모금을 할 계획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피디, 미국은 줄기세포의 미래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기에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까?
이 보고서는 파이내셜 타임즈와 사이언틱 아메리칸이 이안월 마트 등 세계적 줄기세포 학자와 함께 세계 줄기세포의 미래을 분석한 특별보고서로 미국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 줄기세포의 시장은 38조로 추정하고 초기에는 성체줄기세포가 시장을 주도하지만 10년후에는 수정란을 포함한 인간 체세포줄기세포가 70%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체세포 줄기세포가 척추손상이나 당뇨병에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새튼의 황교수팀의 특허도용 의혹도 이런 미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입니까?
제가 자문받은 10여 명의 모든 국내외 특허전문 변호사와 생명공학 변호사 모두는 이번 새튼의 특허도용 의혹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미래 줄기세포 시장이 가져다 줄 막대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특허분쟁 시도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새튼의 대한민국 특허도용 의혹사건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이 황우석 교수팀의 부풀리기성 논문 조작과 일부 데이터 조작 등 황교수가 과학자로서 져야할 책임까지 면피시켜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피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ACT사는 이안월마트 박사가 복제 양 돌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하자 특허소송을 걸어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그런 ACT사가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인 SCNT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교수팀의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새튼의 특허가 부도덕하다고 미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준비중인 한 교포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제양 돌리도 미국회사들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보다 수백 배 시장이 큰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움이 될 것이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적 60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30:57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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