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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진실들 줄기세포 공판9차 이용성(서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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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h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5건 조회 1,225회 작성일 07-04-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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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후 문신용 증인이 증언할 동안 법정 밖에서 기다리다 들어옴


반대심문

사진#01

변호사: (경상도 말투의 젊은 변호사. 어떨지 기대 1/3 걱정 2/3) 서울대 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성: 예


변호사: 당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어떻게 관여했죠?


이용성: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용성: 김선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렀습니다.


변호사: 생화학 연구는 뭐죠? (됐다. 말투가 마음에 든다)


이용성: 요새는 복합적입니다. 각자 관심 있는 쪽으로 연구합니다.


변호사: 증인은 뭘 연구하죠?


이용성: 줄기세포 분화조절능력, 전사조직 등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변호사: 증인은 세포응용사업단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용성: 문신용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세응단에서 평가위원으로 4년 일했습니다.


변호사: 서조위는 버려지는 난자를 사용하여 불완전 탈핵으로 핵이식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박을순 연구원은 이를 부인 했는데요?


이용성: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서조위는 박을순에게 NT-1의 핵이식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죠?


이용성: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왜 결론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나요?


이용성: 키포인트는 핵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론입니다.

DNA 검사결과를 먼저 했었는데 공여자의 것과 전혀 달라서 실 공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이유진이 공여자 B의 가능성을 진술했습니다. 그것이 맞았으므로 그의 진술에 신뢰를 가졌습니다. 핵제거는 숙련, 비숙련의 문제가 아니고 극체 밑에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생쥐 경우), 즉 인간도 그 부분을 쥐어짰다고 탈핵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인간 난자 관찰 해 봤어요?


이용성: 아닙니다.


변호사: 성숙, 비성숙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이용성: 극체 형성 여부로 압니다.


변호사: 성숙난자에서 핵위치가 현미경으로 보입니까?


이용성: 아뇨.


변호사: 모든 연구원들이 탈핵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용성: 그렇다고 정확히 탈핵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그 근거는?


이용성: 논문들이 있습니다. 박을순이 섀튼 밑에서 원숭이 배반포로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4N, 이는 탈핵되지 않은 줄기세포임을 증명합니다.


변호사: 극체유입에 의한 처녀생식이라면서요?


이용성: 그 부분은 뒤에 수정했습니다.


(이때 황박사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진술함)


황박사: (비디오 차트의 사진을 보여주며 탈핵과정을 설명함) 동물실험 경우 0.1% 이하의 에러율로 탈핵됩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불완전 탈핵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용성: 기록에 보면 일부 난자는 인큐베이터에서 며칠간 숙성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B의 난자는 바로 핵이식 한 것이 아닙니다.

극체 유입 발표는 실수입니다.


변호사: 조사위원 중에 난자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용성: 없습니다.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꼭 직접 해 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논리만 있으면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 DNA검사 말고 다른 조사를 안 한 이유는?


이용성: 주 데이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체세포줄기세포에서 DNA지문이 100% 동일해야 하듯이 처녀생식에서도 100%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틀리죠? 사이언스 논문에 부가 기술한 처녀생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요?


이용성: 처녀생식의 기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제작방법인) 프로토콜이 체세포 줄기세포 방식인데 어떻게 처녀생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조사위는 몇 개의 줄기세포를 조사했습니까?


이용성: 황박사팀, 수의대, 미즈메디, 세포주 은행 등등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통 20개입니까?


이용성: 윤현수는 그 안에 분명히 진짜가 있다고 말해서 더 늘린 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의대 NT-1은 2003년 2월 핵이식, 5월에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것은 변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용성: 그전에 황박사가 가진 초기냉동 보관세포가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수의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며 그것을 받아 DNA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박사: (재판장에 발언 기회를 얻어) 초기 동결된 세포는 2003년 5월에 한 것이고 이교수가 말하는 것들은 줄기세포로써 58계대 이상 거친 것들입니다. 즉, 초기에는 콜로니가 없어서 세포만 동결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즉 여러 가지 모두를 검사했는데 동일한 현상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돌연변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용성: 동의합니다.


변호사: 당초의 8개 마커가 계속 동일한 돌연변이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어, 어, 공부 엄청 한 거 같네? 갈수록 느는 군화!)


이용성: 가능합니다. 문제는 중심절 부위의 동형접합이 돌연변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즉, 처녀생식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변호사: 검찰 진술에서 샘플은 20개에서 3개가 확인 불가였고.. 처음엔 16개, 다음 32개. 그 다음은 48개 이런 식으로 모든 샘플을 분석 했나요?


이용성: 저는 모르고 전인권 교수한테 물어 보세요.


변호사: 서울대 조사위 별첨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은 16개 마커를 조사했는데 NT-1은 왜 48개 마커를 분석 했습니까? 왜죠?


이용성: 모릅니다.


변호사: 여기 자료를 보면 3개 마커에서 다르고(아마 이형접합) 4개 마커에서 동형접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8개 마커에서 동형접합만 보인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돌연변이 아닙니까?


이용성: 말씀 하시는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전인권 교수한테는 못 들었습니다. 자료해석은 저는 모릅니다.


변호사: 16개 마커 중 3개 혹은 4개의 동형접합, 이후 32개 마커에서 5개, 이후 48개 마커에서 8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인데 왜 보고서에는 8개가 동일한 형태로 나온다고 발표했습니까?


이용성: 조사위 실수입니다. 고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망가짐의 징조가 보인다)


변호사: 이게 실수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이용성: 저는 보면 모릅니다. 나중에 같이 보자구요. 저는 저 데이터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 (서조위의 의도적 실수를 확신한 듯) 총 20여개 샘플에서 16개 마커를 조사한 것입니까?


이용성: 정인권 교수에게 물어 보세요.


변호사: 왜 별첨 내용과 발표가 다릅니다.


이용성: 기억 없습니다.(직접 문안을 작성한 간사 아니던가?)


변호사: 왜 여러군데서 수집했죠?


이용성: 황박사가 도둑맞았다고 해서요.


변호사: 100여개중 17개만 조사한 이유는?


이용성: 윤현수가 골라주며 여기에 분명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 만약 일부만 조사했다면 부족한 거 아니예요?


이용성: 실제로 조사하면 세포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2005년 11월 핵형실험까지 했었군요. 3개 부분에서 다르게 발표 하신 것 같은데...


이용성: 크로마즘의 소실과 염색체의 소실은 다릅니다.


변호사: (별첨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엔 돌연변이 가능성을 언급해 놓았는데 이 사실을 아세요?


이용성: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문신용 수준으로 혼백이 넘나들기 시작함)


변호사: 이것이 바로 별첨의 내용을 토의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몰라요?


이용성: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갔네, 갔어!)


변호사: 조사위 전체가 공명, 객관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써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격분한 듯 보였다. 목소리가 그랬고 표정은 보지 못했음)


이용성: 예. Raw data는 정인권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데이터는 정인권 교수, 발표는 다르게 하고, 이것이 황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익과 밀접한 특허를 위험하게 하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서조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성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황우석 박사, 박을순 등 여러 당사자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하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성: 중요한건, A대신 B가 나왔는데 B의 정황을 믿을 수 밖에 없어 유영준, 이유진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기록은 파워포인트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연구원들 모두 조사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고 난자는 김수 연구원이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반포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배반포까지의 존재는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 유영준. 이유진은 핵이식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이용성: 유영준의 난자 기록을 확인 했습니다. 유영준, 이유진의 검찰 진술과 제가 직접 그들과 한 통화 내용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들의 진술을 신뢰합니다. (검찰도 조사위 아래 집단이라 ? 이유가 있었군)


변호사: 이런 식의 임의적 조사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을 인정합니까?


이용성: 아뇨


변호사: 96개 마커를 조사한 이정빈 교수의 데이터가 있지요?


이용성: 예


변호사: 돌연변이 여부, 핵형일치 여부 등등 그동안 4개월간 무슨 변이가 없었습니까?


이용성: 이정빈 교수가 데이터를 합쳤는지는 모릅니다.


변호사: 아까 이정빈 교수 등이 돈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로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었겠는가로 표현하셨는데...


이용성: 실례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변호사: 중심절을 집중 조사 했다구요?


이용성 : 예


변호사: 왜요? (자신만만하다 이젠. 공부 많이 한 것이 보인다. 과자 하나!)


이용성: 외국 심사위원들의 평과 추천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약 이형이라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임을 강하게 의심해야죠? (자료 보여주며) 염색체 5번, 8번....에서 중심절에서도 이형접합이 나옵니다. 이는 발표와 다르지요? 43개 중 3개가 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성: 그것보다 직접 조사해 보면 되지 왜 안 했나요?


변호사: 조사 결과로 황우석 박사의 신분에 중대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신형두의 SNP칩 조사 봤나요?


이용성: 예


변호사: X염색체가 동형으로... (받아쓰기 놓침)


이용성: 학문적 추론이지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각인발현과 각인흔 발현은 어떤 차이입니까? 두 개는 꼭 일치 합니까?


이용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각인검사와 각인흔 검사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왜 각인검사는 안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논문의 표지 일부만을 인용 했습니까?

SNRPN이나 SNP등이 소실되더라도... (논문 보여 준다)


이용성: 예, 그렇다 치고요. 논문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카이스트의 정모 교수는 각인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초기 20-30계대의 줄기세포만 검사가 유의미 하고 60계대 이후는 무의미 하다고 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이용성: 그분께 물어 보세요.


변호사: 각인흔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잘 못이죠?


이용성: 아뇨


변호사: NT-1이 처녀생식 줄기세포입니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입니까? (완전 갖고 노는 듯한 인상)


이용성: 개인적으로 처녀생식임을 확신 합니다.


변호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용성: 아뇨


변호사: 조사위원장인 정명희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녀생식인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지 사실 잘 모른다고 했고 KBS의 추적60분 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처녀생식으로 발표했죠?


이용성: 논문심사 기준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처녀생식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문장이 좀 꼬였습니다. (이 꼬인 문장 한마디에 황박사는 죽었구나!)


변호사: 황우석 박사에게 배반포 원천기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성: 산업화가 가능한 것이 원천기술이라고 정의 한다면 아닙니다.

배반포까지 나간 것은 인정하고 그 이상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처녀생식으로 확신하고 배반포도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처녀생식으로 보므로 배반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인간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용성: 지금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황교수가 처녀생식으로 발표를 했다면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즉, 배반포도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교수님의 프로토콜이 처녀생식의 프로토콜과 비슷합니다.


재판장: 피고도 증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황박사: 과학적 훈련이 안된 사람이 인간난자를 다루는 연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유영준은 NT-1에 접근은 커녕 동물난자도

다룬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진도 인간난자로 해 보지도 않았고.

2월3일과 2월9일은 두 사람은 핵이식 현장에 없었습니다. 둘 다 부산에 있었습니다. 미성숙 난자가 3일후에 성숙되는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용성: 유영준은 몰래 실험 했습니다. 처녀생식은 미성숙난자로부터 유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황 박사: 그래도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석좌교수 하나가 있었는데 조사위 구성하고 본인에게 딱 한차례 한시간반동안 커피 마시면서 몇 가지 물어본 게 전부이고 바로 언론접촉 금지하고, 연구실 접근 막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용성: 조사위가 황교수를 한시간반동안 조사한 것은 맞습니다. 조사후 느낌은 황교수가 거짓말 하거나 아니면 황교수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중 언론에, 경인일보인가에서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수에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물어 보시죠. 그리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 사건 후 사이언스나 네이쳐 같은 외국 유수의 저널에서는 한국의 논문은 Raw Data를 요구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학계의 문제는 과학계로 나와야 합니다. 종교, 사회, 국익과는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재판장: 추가 증인 신청 없습니까?


검사: 다음 공판 증인으로 박현숙, 이종률 연구원을 신청합니다. 줄기세포 일반이론에 관한 증인입니다.


재판장: 다음 공판은 4월17일 오후 2시로 합니다. -끝-



글쓰신분: 야후검사님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30:29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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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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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의 차이를 느낀다....황 교수님도 착하게 살지 마십시요.......그냥..열심히 사십시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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