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진실들 줄기세포 공판9차 이용성(서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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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h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5건 조회 1,225회 작성일 07-04-04 19:00본문
선서 후 문신용 증인이 증언할 동안 법정 밖에서 기다리다 들어옴
반대심문
사진#01
변호사: (경상도 말투의 젊은 변호사. 어떨지 기대 1/3 걱정 2/3) 서울대 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성: 예
변호사: 당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어떻게 관여했죠?
이용성: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용성: 김선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렀습니다.
변호사: 생화학 연구는 뭐죠? (됐다. 말투가 마음에 든다)
이용성: 요새는 복합적입니다. 각자 관심 있는 쪽으로 연구합니다.
변호사: 증인은 뭘 연구하죠?
이용성: 줄기세포 분화조절능력, 전사조직 등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변호사: 증인은 세포응용사업단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용성: 문신용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세응단에서 평가위원으로 4년 일했습니다.
변호사: 서조위는 버려지는 난자를 사용하여 불완전 탈핵으로 핵이식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박을순 연구원은 이를 부인 했는데요?
이용성: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서조위는 박을순에게 NT-1의 핵이식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죠?
이용성: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왜 결론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나요?
이용성: 키포인트는 핵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론입니다.
DNA 검사결과를 먼저 했었는데 공여자의 것과 전혀 달라서 실 공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이유진이 공여자 B의 가능성을 진술했습니다. 그것이 맞았으므로 그의 진술에 신뢰를 가졌습니다. 핵제거는 숙련, 비숙련의 문제가 아니고 극체 밑에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생쥐 경우), 즉 인간도 그 부분을 쥐어짰다고 탈핵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인간 난자 관찰 해 봤어요?
이용성: 아닙니다.
변호사: 성숙, 비성숙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이용성: 극체 형성 여부로 압니다.
변호사: 성숙난자에서 핵위치가 현미경으로 보입니까?
이용성: 아뇨.
변호사: 모든 연구원들이 탈핵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용성: 그렇다고 정확히 탈핵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그 근거는?
이용성: 논문들이 있습니다. 박을순이 섀튼 밑에서 원숭이 배반포로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4N, 이는 탈핵되지 않은 줄기세포임을 증명합니다.
변호사: 극체유입에 의한 처녀생식이라면서요?
이용성: 그 부분은 뒤에 수정했습니다.
(이때 황박사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진술함)
황박사: (비디오 차트의 사진을 보여주며 탈핵과정을 설명함) 동물실험 경우 0.1% 이하의 에러율로 탈핵됩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불완전 탈핵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용성: 기록에 보면 일부 난자는 인큐베이터에서 며칠간 숙성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B의 난자는 바로 핵이식 한 것이 아닙니다.
극체 유입 발표는 실수입니다.
변호사: 조사위원 중에 난자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용성: 없습니다.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꼭 직접 해 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논리만 있으면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 DNA검사 말고 다른 조사를 안 한 이유는?
이용성: 주 데이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체세포줄기세포에서 DNA지문이 100% 동일해야 하듯이 처녀생식에서도 100%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틀리죠? 사이언스 논문에 부가 기술한 처녀생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요?
이용성: 처녀생식의 기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제작방법인) 프로토콜이 체세포 줄기세포 방식인데 어떻게 처녀생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조사위는 몇 개의 줄기세포를 조사했습니까?
이용성: 황박사팀, 수의대, 미즈메디, 세포주 은행 등등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통 20개입니까?
이용성: 윤현수는 그 안에 분명히 진짜가 있다고 말해서 더 늘린 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의대 NT-1은 2003년 2월 핵이식, 5월에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것은 변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용성: 그전에 황박사가 가진 초기냉동 보관세포가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수의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며 그것을 받아 DNA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박사: (재판장에 발언 기회를 얻어) 초기 동결된 세포는 2003년 5월에 한 것이고 이교수가 말하는 것들은 줄기세포로써 58계대 이상 거친 것들입니다. 즉, 초기에는 콜로니가 없어서 세포만 동결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즉 여러 가지 모두를 검사했는데 동일한 현상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돌연변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용성: 동의합니다.
변호사: 당초의 8개 마커가 계속 동일한 돌연변이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어, 어, 공부 엄청 한 거 같네? 갈수록 느는 군화!)
이용성: 가능합니다. 문제는 중심절 부위의 동형접합이 돌연변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즉, 처녀생식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변호사: 검찰 진술에서 샘플은 20개에서 3개가 확인 불가였고.. 처음엔 16개, 다음 32개. 그 다음은 48개 이런 식으로 모든 샘플을 분석 했나요?
이용성: 저는 모르고 전인권 교수한테 물어 보세요.
변호사: 서울대 조사위 별첨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은 16개 마커를 조사했는데 NT-1은 왜 48개 마커를 분석 했습니까? 왜죠?
이용성: 모릅니다.
변호사: 여기 자료를 보면 3개 마커에서 다르고(아마 이형접합) 4개 마커에서 동형접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8개 마커에서 동형접합만 보인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돌연변이 아닙니까?
이용성: 말씀 하시는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전인권 교수한테는 못 들었습니다. 자료해석은 저는 모릅니다.
변호사: 16개 마커 중 3개 혹은 4개의 동형접합, 이후 32개 마커에서 5개, 이후 48개 마커에서 8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인데 왜 보고서에는 8개가 동일한 형태로 나온다고 발표했습니까?
이용성: 조사위 실수입니다. 고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망가짐의 징조가 보인다)
변호사: 이게 실수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이용성: 저는 보면 모릅니다. 나중에 같이 보자구요. 저는 저 데이터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 (서조위의 의도적 실수를 확신한 듯) 총 20여개 샘플에서 16개 마커를 조사한 것입니까?
이용성: 정인권 교수에게 물어 보세요.
변호사: 왜 별첨 내용과 발표가 다릅니다.
이용성: 기억 없습니다.(직접 문안을 작성한 간사 아니던가?)
변호사: 왜 여러군데서 수집했죠?
이용성: 황박사가 도둑맞았다고 해서요.
변호사: 100여개중 17개만 조사한 이유는?
이용성: 윤현수가 골라주며 여기에 분명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 만약 일부만 조사했다면 부족한 거 아니예요?
이용성: 실제로 조사하면 세포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2005년 11월 핵형실험까지 했었군요. 3개 부분에서 다르게 발표 하신 것 같은데...
이용성: 크로마즘의 소실과 염색체의 소실은 다릅니다.
변호사: (별첨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엔 돌연변이 가능성을 언급해 놓았는데 이 사실을 아세요?
이용성: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문신용 수준으로 혼백이 넘나들기 시작함)
변호사: 이것이 바로 별첨의 내용을 토의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몰라요?
이용성: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갔네, 갔어!)
변호사: 조사위 전체가 공명, 객관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써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격분한 듯 보였다. 목소리가 그랬고 표정은 보지 못했음)
이용성: 예. Raw data는 정인권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데이터는 정인권 교수, 발표는 다르게 하고, 이것이 황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익과 밀접한 특허를 위험하게 하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서조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성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황우석 박사, 박을순 등 여러 당사자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하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성: 중요한건, A대신 B가 나왔는데 B의 정황을 믿을 수 밖에 없어 유영준, 이유진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기록은 파워포인트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연구원들 모두 조사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고 난자는 김수 연구원이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반포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배반포까지의 존재는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 유영준. 이유진은 핵이식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이용성: 유영준의 난자 기록을 확인 했습니다. 유영준, 이유진의 검찰 진술과 제가 직접 그들과 한 통화 내용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들의 진술을 신뢰합니다. (검찰도 조사위 아래 집단이라 ? 이유가 있었군)
변호사: 이런 식의 임의적 조사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을 인정합니까?
이용성: 아뇨
변호사: 96개 마커를 조사한 이정빈 교수의 데이터가 있지요?
이용성: 예
변호사: 돌연변이 여부, 핵형일치 여부 등등 그동안 4개월간 무슨 변이가 없었습니까?
이용성: 이정빈 교수가 데이터를 합쳤는지는 모릅니다.
변호사: 아까 이정빈 교수 등이 돈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로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었겠는가로 표현하셨는데...
이용성: 실례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변호사: 중심절을 집중 조사 했다구요?
이용성 : 예
변호사: 왜요? (자신만만하다 이젠. 공부 많이 한 것이 보인다. 과자 하나!)
이용성: 외국 심사위원들의 평과 추천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약 이형이라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임을 강하게 의심해야죠? (자료 보여주며) 염색체 5번, 8번....에서 중심절에서도 이형접합이 나옵니다. 이는 발표와 다르지요? 43개 중 3개가 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성: 그것보다 직접 조사해 보면 되지 왜 안 했나요?
변호사: 조사 결과로 황우석 박사의 신분에 중대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신형두의 SNP칩 조사 봤나요?
이용성: 예
변호사: X염색체가 동형으로... (받아쓰기 놓침)
이용성: 학문적 추론이지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각인발현과 각인흔 발현은 어떤 차이입니까? 두 개는 꼭 일치 합니까?
이용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각인검사와 각인흔 검사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왜 각인검사는 안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논문의 표지 일부만을 인용 했습니까?
SNRPN이나 SNP등이 소실되더라도... (논문 보여 준다)
이용성: 예, 그렇다 치고요. 논문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카이스트의 정모 교수는 각인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초기 20-30계대의 줄기세포만 검사가 유의미 하고 60계대 이후는 무의미 하다고 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이용성: 그분께 물어 보세요.
변호사: 각인흔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잘 못이죠?
이용성: 아뇨
변호사: NT-1이 처녀생식 줄기세포입니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입니까? (완전 갖고 노는 듯한 인상)
이용성: 개인적으로 처녀생식임을 확신 합니다.
변호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용성: 아뇨
변호사: 조사위원장인 정명희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녀생식인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지 사실 잘 모른다고 했고 KBS의 추적60분 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처녀생식으로 발표했죠?
이용성: 논문심사 기준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처녀생식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문장이 좀 꼬였습니다. (이 꼬인 문장 한마디에 황박사는 죽었구나!)
변호사: 황우석 박사에게 배반포 원천기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성: 산업화가 가능한 것이 원천기술이라고 정의 한다면 아닙니다.
배반포까지 나간 것은 인정하고 그 이상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처녀생식으로 확신하고 배반포도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처녀생식으로 보므로 배반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인간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용성: 지금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황교수가 처녀생식으로 발표를 했다면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즉, 배반포도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교수님의 프로토콜이 처녀생식의 프로토콜과 비슷합니다.
재판장: 피고도 증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황박사: 과학적 훈련이 안된 사람이 인간난자를 다루는 연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유영준은 NT-1에 접근은 커녕 동물난자도
다룬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진도 인간난자로 해 보지도 않았고.
2월3일과 2월9일은 두 사람은 핵이식 현장에 없었습니다. 둘 다 부산에 있었습니다. 미성숙 난자가 3일후에 성숙되는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용성: 유영준은 몰래 실험 했습니다. 처녀생식은 미성숙난자로부터 유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황 박사: 그래도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석좌교수 하나가 있었는데 조사위 구성하고 본인에게 딱 한차례 한시간반동안 커피 마시면서 몇 가지 물어본 게 전부이고 바로 언론접촉 금지하고, 연구실 접근 막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용성: 조사위가 황교수를 한시간반동안 조사한 것은 맞습니다. 조사후 느낌은 황교수가 거짓말 하거나 아니면 황교수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중 언론에, 경인일보인가에서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수에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물어 보시죠. 그리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 사건 후 사이언스나 네이쳐 같은 외국 유수의 저널에서는 한국의 논문은 Raw Data를 요구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학계의 문제는 과학계로 나와야 합니다. 종교, 사회, 국익과는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재판장: 추가 증인 신청 없습니까?
검사: 다음 공판 증인으로 박현숙, 이종률 연구원을 신청합니다. 줄기세포 일반이론에 관한 증인입니다.
재판장: 다음 공판은 4월17일 오후 2시로 합니다. -끝-
글쓰신분: 야후검사님
[이 게시물은 선장님에 의해 2014-02-02 11:30:29 미스테리에서 이동 됨]
반대심문
사진#01
변호사: (경상도 말투의 젊은 변호사. 어떨지 기대 1/3 걱정 2/3) 서울대 조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성: 예
변호사: 당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어떻게 관여했죠?
이용성: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용성: 김선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렀습니다.
변호사: 생화학 연구는 뭐죠? (됐다. 말투가 마음에 든다)
이용성: 요새는 복합적입니다. 각자 관심 있는 쪽으로 연구합니다.
변호사: 증인은 뭘 연구하죠?
이용성: 줄기세포 분화조절능력, 전사조직 등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변호사: 증인은 세포응용사업단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용성: 문신용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세응단에서 평가위원으로 4년 일했습니다.
변호사: 서조위는 버려지는 난자를 사용하여 불완전 탈핵으로 핵이식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박을순 연구원은 이를 부인 했는데요?
이용성: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서조위는 박을순에게 NT-1의 핵이식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했죠?
이용성: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왜 결론에 그 부분을 포함시켰나요?
이용성: 키포인트는 핵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론입니다.
DNA 검사결과를 먼저 했었는데 공여자의 것과 전혀 달라서 실 공유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이유진이 공여자 B의 가능성을 진술했습니다. 그것이 맞았으므로 그의 진술에 신뢰를 가졌습니다. 핵제거는 숙련, 비숙련의 문제가 아니고 극체 밑에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생쥐 경우), 즉 인간도 그 부분을 쥐어짰다고 탈핵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인간 난자 관찰 해 봤어요?
이용성: 아닙니다.
변호사: 성숙, 비성숙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이용성: 극체 형성 여부로 압니다.
변호사: 성숙난자에서 핵위치가 현미경으로 보입니까?
이용성: 아뇨.
변호사: 모든 연구원들이 탈핵과정을 거쳤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용성: 그렇다고 정확히 탈핵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그 근거는?
이용성: 논문들이 있습니다. 박을순이 섀튼 밑에서 원숭이 배반포로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4N, 이는 탈핵되지 않은 줄기세포임을 증명합니다.
변호사: 극체유입에 의한 처녀생식이라면서요?
이용성: 그 부분은 뒤에 수정했습니다.
(이때 황박사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진술함)
황박사: (비디오 차트의 사진을 보여주며 탈핵과정을 설명함) 동물실험 경우 0.1% 이하의 에러율로 탈핵됩니다. 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불완전 탈핵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용성: 기록에 보면 일부 난자는 인큐베이터에서 며칠간 숙성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B의 난자는 바로 핵이식 한 것이 아닙니다.
극체 유입 발표는 실수입니다.
변호사: 조사위원 중에 난자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용성: 없습니다.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꼭 직접 해 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논리만 있으면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 DNA검사 말고 다른 조사를 안 한 이유는?
이용성: 주 데이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체세포줄기세포에서 DNA지문이 100% 동일해야 하듯이 처녀생식에서도 100%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틀리죠? 사이언스 논문에 부가 기술한 처녀생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요?
이용성: 처녀생식의 기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제작방법인) 프로토콜이 체세포 줄기세포 방식인데 어떻게 처녀생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조사위는 몇 개의 줄기세포를 조사했습니까?
이용성: 황박사팀, 수의대, 미즈메디, 세포주 은행 등등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통 20개입니까?
이용성: 윤현수는 그 안에 분명히 진짜가 있다고 말해서 더 늘린 것 같습니다.
변호사: 수의대 NT-1은 2003년 2월 핵이식, 5월에 줄기세포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것은 변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용성: 그전에 황박사가 가진 초기냉동 보관세포가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수의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며 그것을 받아 DNA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박사: (재판장에 발언 기회를 얻어) 초기 동결된 세포는 2003년 5월에 한 것이고 이교수가 말하는 것들은 줄기세포로써 58계대 이상 거친 것들입니다. 즉, 초기에는 콜로니가 없어서 세포만 동결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즉 여러 가지 모두를 검사했는데 동일한 현상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돌연변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용성: 동의합니다.
변호사: 당초의 8개 마커가 계속 동일한 돌연변이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어, 어, 공부 엄청 한 거 같네? 갈수록 느는 군화!)
이용성: 가능합니다. 문제는 중심절 부위의 동형접합이 돌연변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즉, 처녀생식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변호사: 검찰 진술에서 샘플은 20개에서 3개가 확인 불가였고.. 처음엔 16개, 다음 32개. 그 다음은 48개 이런 식으로 모든 샘플을 분석 했나요?
이용성: 저는 모르고 전인권 교수한테 물어 보세요.
변호사: 서울대 조사위 별첨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은 16개 마커를 조사했는데 NT-1은 왜 48개 마커를 분석 했습니까? 왜죠?
이용성: 모릅니다.
변호사: 여기 자료를 보면 3개 마커에서 다르고(아마 이형접합) 4개 마커에서 동형접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8개 마커에서 동형접합만 보인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돌연변이 아닙니까?
이용성: 말씀 하시는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전인권 교수한테는 못 들었습니다. 자료해석은 저는 모릅니다.
변호사: 16개 마커 중 3개 혹은 4개의 동형접합, 이후 32개 마커에서 5개, 이후 48개 마커에서 8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인데 왜 보고서에는 8개가 동일한 형태로 나온다고 발표했습니까?
이용성: 조사위 실수입니다. 고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망가짐의 징조가 보인다)
변호사: 이게 실수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이용성: 저는 보면 모릅니다. 나중에 같이 보자구요. 저는 저 데이터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 (서조위의 의도적 실수를 확신한 듯) 총 20여개 샘플에서 16개 마커를 조사한 것입니까?
이용성: 정인권 교수에게 물어 보세요.
변호사: 왜 별첨 내용과 발표가 다릅니다.
이용성: 기억 없습니다.(직접 문안을 작성한 간사 아니던가?)
변호사: 왜 여러군데서 수집했죠?
이용성: 황박사가 도둑맞았다고 해서요.
변호사: 100여개중 17개만 조사한 이유는?
이용성: 윤현수가 골라주며 여기에 분명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 만약 일부만 조사했다면 부족한 거 아니예요?
이용성: 실제로 조사하면 세포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2005년 11월 핵형실험까지 했었군요. 3개 부분에서 다르게 발표 하신 것 같은데...
이용성: 크로마즘의 소실과 염색체의 소실은 다릅니다.
변호사: (별첨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엔 돌연변이 가능성을 언급해 놓았는데 이 사실을 아세요?
이용성: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문신용 수준으로 혼백이 넘나들기 시작함)
변호사: 이것이 바로 별첨의 내용을 토의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몰라요?
이용성: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갔네, 갔어!)
변호사: 조사위 전체가 공명, 객관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써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격분한 듯 보였다. 목소리가 그랬고 표정은 보지 못했음)
이용성: 예. Raw data는 정인권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데이터는 정인권 교수, 발표는 다르게 하고, 이것이 황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익과 밀접한 특허를 위험하게 하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서조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성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황우석 박사, 박을순 등 여러 당사자들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하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성: 중요한건, A대신 B가 나왔는데 B의 정황을 믿을 수 밖에 없어 유영준, 이유진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기록은 파워포인트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연구원들 모두 조사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고 난자는 김수 연구원이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배반포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배반포까지의 존재는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 유영준. 이유진은 핵이식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이용성: 유영준의 난자 기록을 확인 했습니다. 유영준, 이유진의 검찰 진술과 제가 직접 그들과 한 통화 내용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들의 진술을 신뢰합니다. (검찰도 조사위 아래 집단이라 ? 이유가 있었군)
변호사: 이런 식의 임의적 조사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을 인정합니까?
이용성: 아뇨
변호사: 96개 마커를 조사한 이정빈 교수의 데이터가 있지요?
이용성: 예
변호사: 돌연변이 여부, 핵형일치 여부 등등 그동안 4개월간 무슨 변이가 없었습니까?
이용성: 이정빈 교수가 데이터를 합쳤는지는 모릅니다.
변호사: 아까 이정빈 교수 등이 돈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로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었겠는가로 표현하셨는데...
이용성: 실례했습니다. 정정합니다.
변호사: 중심절을 집중 조사 했다구요?
이용성 : 예
변호사: 왜요? (자신만만하다 이젠. 공부 많이 한 것이 보인다. 과자 하나!)
이용성: 외국 심사위원들의 평과 추천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약 이형이라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임을 강하게 의심해야죠? (자료 보여주며) 염색체 5번, 8번....에서 중심절에서도 이형접합이 나옵니다. 이는 발표와 다르지요? 43개 중 3개가 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성: 그것보다 직접 조사해 보면 되지 왜 안 했나요?
변호사: 조사 결과로 황우석 박사의 신분에 중대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신형두의 SNP칩 조사 봤나요?
이용성: 예
변호사: X염색체가 동형으로... (받아쓰기 놓침)
이용성: 학문적 추론이지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각인발현과 각인흔 발현은 어떤 차이입니까? 두 개는 꼭 일치 합니까?
이용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각인검사와 각인흔 검사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왜 각인검사는 안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 논문의 표지 일부만을 인용 했습니까?
SNRPN이나 SNP등이 소실되더라도... (논문 보여 준다)
이용성: 예, 그렇다 치고요. 논문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카이스트의 정모 교수는 각인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초기 20-30계대의 줄기세포만 검사가 유의미 하고 60계대 이후는 무의미 하다고 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이용성: 그분께 물어 보세요.
변호사: 각인흔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잘 못이죠?
이용성: 아뇨
변호사: NT-1이 처녀생식 줄기세포입니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입니까? (완전 갖고 노는 듯한 인상)
이용성: 개인적으로 처녀생식임을 확신 합니다.
변호사: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용성: 아뇨
변호사: 조사위원장인 정명희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녀생식인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인지 사실 잘 모른다고 했고 KBS의 추적60분 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처녀생식으로 발표했죠?
이용성: 논문심사 기준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처녀생식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문장이 좀 꼬였습니다. (이 꼬인 문장 한마디에 황박사는 죽었구나!)
변호사: 황우석 박사에게 배반포 원천기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성: 산업화가 가능한 것이 원천기술이라고 정의 한다면 아닙니다.
배반포까지 나간 것은 인정하고 그 이상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처녀생식으로 확신하고 배반포도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처녀생식으로 보므로 배반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인간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용성: 지금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황교수가 처녀생식으로 발표를 했다면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즉, 배반포도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교수님의 프로토콜이 처녀생식의 프로토콜과 비슷합니다.
재판장: 피고도 증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황박사: 과학적 훈련이 안된 사람이 인간난자를 다루는 연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유영준은 NT-1에 접근은 커녕 동물난자도
다룬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진도 인간난자로 해 보지도 않았고.
2월3일과 2월9일은 두 사람은 핵이식 현장에 없었습니다. 둘 다 부산에 있었습니다. 미성숙 난자가 3일후에 성숙되는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용성: 유영준은 몰래 실험 했습니다. 처녀생식은 미성숙난자로부터 유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황 박사: 그래도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석좌교수 하나가 있었는데 조사위 구성하고 본인에게 딱 한차례 한시간반동안 커피 마시면서 몇 가지 물어본 게 전부이고 바로 언론접촉 금지하고, 연구실 접근 막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용성: 조사위가 황교수를 한시간반동안 조사한 것은 맞습니다. 조사후 느낌은 황교수가 거짓말 하거나 아니면 황교수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중 언론에, 경인일보인가에서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수에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물어 보시죠. 그리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 사건 후 사이언스나 네이쳐 같은 외국 유수의 저널에서는 한국의 논문은 Raw Data를 요구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학계의 문제는 과학계로 나와야 합니다. 종교, 사회, 국익과는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재판장: 추가 증인 신청 없습니까?
검사: 다음 공판 증인으로 박현숙, 이종률 연구원을 신청합니다. 줄기세포 일반이론에 관한 증인입니다.
재판장: 다음 공판은 4월17일 오후 2시로 합니다. -끝-
글쓰신분: 야후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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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이야님의 댓글
세이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어차피 모두 한통속인데, 재판이 나중에 정당하게 밝혀지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이겠내요..
j2kk님의 댓글
세이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4월 17일이라.....질질 끄는구나......뭐가 이리도 기누 .......세월 다 잡네.....ㅠ ㅠ
waytodie님의 댓글
세이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질질끄는동안..................외국에선 ~~~
백상어님의 댓글
세이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착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의 차이를 느낀다....황 교수님도 착하게 살지 마십시요.......그냥..열심히 사십시요.........끝..
독도갈매기님의 댓글
세이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작성일
풉, 아주 질질 끄네 끌어;
어이가 없어서 나원참
우리나라 이러는동안 외국은 가만히 있니?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