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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진실들 줄기세포 공판9차 문신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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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h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요원 댓글 2건 조회 939회 작성일 07-04-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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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입 다무는 희대의 증인(황교수님 9차공판 문신용증언)


9차 공판 후기 - 진실규명의 분수령 (1부 문신용 편)


사진#01



2007년 3월20일 오후2시 417호 대법정




(변호인 심문시작. 안경 낀 그 아저씨 변호사. 약간 크레믈린 비슷한데 어째보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한 인상인데 저번 노성일 심문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반 죽이더만. 이번에는? 함 보자!)



변호사: 줄기세포 일반이론에서 줄기세포의 특성이 뭐죠? DNA지문분석이 줄기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까? (말투가 심상찮다)

문신용: 배반포 이후 줄기세포가 전분화능을 가지고 미분화를 유지하여 그 성질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DNA지문분석이 줄기세포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검사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자꾸 6개 검사 하시는데, 이것이 관계있어요? ID때문이지 확립여부는 아니잖아요? 즉 동일성 확보이지 줄기세포 수립여부를 위한 검사는 아니죠? (어, 어? 언제 이래 공부했어?)

문신용: 예.

변호사: 2003년 10월11일 경 유영준이 NT-1을 보관 의뢰해서 처음 알았다? 그전에는 비밀로 부쳤다? (말투 매우 마음에 듦. 표정은 더욱 마음에 듦)

문신용: 자세한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말투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황우석 박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생겼어요” 라며 증인에게 김희선, 오선경을 시켜서 확인 부탁 했잖아요? NT-1의 수립을 알고 있었잖아요?

문신용: 초기줄기세포로 본 것입니다. 검증이 끝나야 줄기세포 수립으로 봅니다. 황박사가 핵형을 문의한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SNU-1.2.3은 2003년 9월 동시에 수립했다고 하셨죠?

문신용: 기억에 없습니다.

변호사: 미즈메디의 MIZ-7.8.9.10.11.. 모두 동일날짜 수립입니다. 잘 아시죠? 미즈메디 줄기세포 검사해 보라구요?

문신용: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증인은 세포응용연구단장을 지냈고 서울대 인구의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죠?

문신용: 예

변호사: 증인은 언제부터 줄기세포 연구 시작했죠?

문신용: 83년부터 관심을 가졌고 98년 톰슨보고서 보고 2000년 넘어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변호사: 증인은 검찰에서 SNU-1.2.3이 동시에 수립했다고 해 놓고 SNU-1은 9월, SNU-2.3은 12월 수립으로 말하는데 그럼 12개 세포주는 언제 수립했죠?

문신용: 연구원들에 물어보니까, 초기배아줄기세포가 15-16개 있고 검증확인 된 것은 4개로 분양중입니다.

변호사: 증인은 정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에 2002년 3월 연구제안서를 냈었는데 거기에 성체줄기세포와 복제줄기세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죠?

문신용: 초기배아줄기세포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귀하는 수정란줄기세포와 복제줄기세포는 동일하다고 했죠?

문신용: 예

변호사: 노성일은 학교 후배고, 2003년 3월 MIz-1 수립성공, NIH에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아 MIz-16까지 수립 성공 한 것 아시죠?

문신용: 예

변호사: 2002년 12월 전경련 지하다방에서 핵이식 기술을 가진 황우석 박사, 미즈메디 노성일과 공동연구 하기로 3자 합의 한 것 맞죠?

문신용: 예

변호사: 증인은 검찰에서 동물실험, 임상실험 후 인간의 난치병치료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진술했죠?

문신용: 예

변호사: 증인은 체세포줄기세포의 우월성을 강조, 그 연구의 취지에 합의했죠?

문신용: 예

변호사: 황박사는 배반포, 노성일은 배양, 증인은 자문 이런 식의 공동연구를 검찰에서 진술했죠?

문신용: 꼭 A.B.C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 돈으로는 나누었죠. 예를 들어 비용에서 황박사는 배반포까지, 그 이후는 미즈메디가 비용 지불 했잖아요?

문신용: 아닙니다. 그렇게 진술했다면 잘못 진술한 겁니다.(방청객들 실실 웃음. 법정관리 째려 본다)

변호사: 인간배반포 수립은 황박사에 달려 있죠?

문신용: 예

변호사: 중요성 때문에 자연히 황박사가 연구를 주도한 셈이 되었죠?

문신용: 명시는 없었습니다만 아이디어를 황박사가 냈으므로 황박사가 연구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 당시 황박사는 동물연구는 많이 했었지만 인간난자에 관해서는 운반, 숙성방법 등도 몰랐지요?

문신용: 예

변호사: 검증은 미즈메디에 의존했죠?

문신용: 의존보다는 파견이 맞습니다. 도운다는 말이지 분담은 아닙니다.

변호사: 오선경, 김희선 연구원들을 황박사 연구소에 파견하여 인간 난자에 대하여 지도 했고 미즈메디의 도병록도 파견, 그후 윤현수, 김선종, 박종혁 등이 파견 나가 연구한 것이죠?

문신용: 예

변호사: 오선경, 김희선으로부터 보고 받았죠?

문신용: 예. 당시 ICM 내괴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2개는 잘 배양하면 줄기세포 가능하다고 보고 받았죠?

문신용: 확실치 않습니다.

변호사: 매리어트 호텔, 팔레스 호텔 조찬시 NT-1후에 박을순, 구자민의 난자제공 논의가 있었죠? 노성일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문신용: 나는 없습니다.

변호사: 검찰수사결과 100여 개의 배반포를 만들었고 섞어심기하여 모두 폐기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문신용: 예. 검찰발표 보고 알았습니다.

변호사: 수립 실패했으면 왜인지? 원인을 찾았으면 수립 가능 했을 거죠?

문신용: 예. 배반포만 건강하다면.

변호사: 그 이후는 모두 미즈메디 소관이죠?

문신용: 아니요.

변호사: 노성일은 검찰에서 업무분담을 인정했는데요?

문신용: 명확히 한건 아닙니다. A.B.C 이런 식은 아닙니다.

변호사: (노성일의 검찰진술 보여준다. 그런데 왜 문신용은 애써 미즈메디를 적극 보호할까? 코 잡힌게 있어 보인다)

문신용: 난자제공 및 연구원 파견이 맞습니다. 황박사를 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방청객들 아주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변호사: 2005년 5월 세응단장으로써 사업성과 보고하셨죠?

문신용: 예

변호사: (대형 비디오차트 이용하여 탈핵, 난구세포체취, 전기 자극, 칼슘.. 배반포의 사실을 들며) 황박사의 원천기술을 인정합니까?

문신용: 예

변호사: 2004년 논문의 교신저자로써 책임저자이기도 한데, PD수첩 보도후 왜 NT-1의 조사를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문신용: 서울대에서 예비조사 의뢰가 들어 왔는데 NT-1을 조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봤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변호사: NT-1의 분화로 미즈메디와 증인 측에 분산보관 하였죠?

문신용: 예, 저희는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해동 배양에 실패했습니다.

변호사: 왜요 ? 무슨 권한으로 ?

문신용: 서조위의 조사 의뢰 시 유전자 지문검사용으로 시료가 부족해서 증식 후 검사를 시도했으나 분화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

변호사: 황박사가 NT-1의 반환을 요청했죠?

문신용: 예

변호사: 왜 안주고 있죠? 주기로 구두 약속하고 왜 안주고 있죠?

문신용: 여기 온누리법무법인의 의견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인지 서울대 측에 문의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변호사: NT-1에 MIz-1, MIz-5가 섞여 있는데, 김진미 연구원은 잘 배양을 하였는데 김선종 연구원은 실패해서 섞어심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NIH등록후 연구비 지원 받는 목적으로 변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MIz-1을 MIz-5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DNA지문은 ID이고 이를 NIH에 등록 안했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가능한 것이었죠?

문신용: 예. 그럴 겁니다. 추정입니다만.

변호사: NT-1의 난자제공자가 이모씨에서 노모씨로 진술이 변경되었고 이는 오인이므로 단연히 논문상의 DMA지문과 불일치 해야 하는데 일치를 보고했으므로 당연히 누군가 지속적으로 DNA지문 조작을 한것이죠?

문신용: 예

변호사: 시료 채취한 사람이 조작할 가능성이 큰 거죠?

문신용: 예

변호사: MIz-1의 염색체 변이현상이 발견되어 미즈메디는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2004년 2월과 9월에 두 번 NT-1의 유전자 지문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문분석 검사는 미즈메디가 해서 황박사에 보고했습니다. 배양사진 분석은 김희선이 담당했다고 진술했죠?

문신용: 예

변호사: 증인은 SNP칩은 모른다, 2004년 시벨리박사에 의뢰한 RT-PCR검사 판독할 만한 전문지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고로 이 분야는 고도의 전문분야인 것이 당연하죠?

문신용: 예

변호사: 따라서 황박사가 배반포 이후는 미즈메디에 의존한 것이 맞죠?

문신용: 공동연구입니다.

변호사: 증인은 미즈메디의 검사를 믿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발표했죠? NT-1의 검사는 증인이 윤현수에 보고받고. 제공자와 안맞을 확률은 1000조 분의 일이 맞죠?

문신용: 제이름으로 발표했으면 제가 했겠죠.(여기서부터 슬슬 망가지기 시작함. 체념상태와 오기상태가 공존하며 쌍으로 발현한다)

변호사: 1000조분의 1 인정하십니까?

문신용: (웃으며) 예, 인정합니다.

변호사: 미즈메디에 건강한 배반포 주면 배양 가능합니까?

문신용: 능력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 증인의 연구소는?

문신용: 우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특허지분 40%의 3분배와, 서울대 지분 60%의 70%가 황박사로 재분배 된다는 허위사실로 황박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문신용: 특허지분 합의는 없었습니다. 재분배는 노성일이 제안했습니다.

변호사: 2005년후 연구비 증가내용을 아십니까?

문신용: 모릅니다. 신산련, 감사원 발표로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증가 내용은?

문신용: 모릅니다.

변호사: 모르면 모른다고 진술하세요. 황박사 연구팀에는 2005년 이후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문신용: 정정 하겠습니다.

변호사: 신산연의 감사로 있었죠?

문신용: 아닙니다. 검찰에 가니 감사로 되어 있다 합디다. 신산련은 황박사 개인 친목단체입니다.

변호사: 많은 교수들이 정부 연구비 쓰고 실적달성을 못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문신용: 국제간 연구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나라는 경직성이 문제입니다.

변호사: 경직성이 문제라구요? 황박사와 시애틀 동행하셨죠? 비용은 황박사가 지급하고. 세응단이 지원했습니까? 증인은 2004년 논문의 자가핵이식 및 2005년의 타가핵이식 연구는 세응단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응단 이름으로 2004년 논문 내용을 발표했었나요? 허위 연구발표지요?

문신용: 뭐 그런거죠 뭐(방청객 웃음). 황박사에게 세응단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 (비디오 차트로 내용 설명하고) 2004년 논문 보고는 마치 황교수 업적을 세응단이 한 것처럼 보고하고 정부 연구비 타먹었습니다.

문신용: 우리 연구원이 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연구원이 갔기 때문이라구요? 사실과 다르죠?

문신용: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방청객 웃음)

변호사: 아까 증인은 전혀 연락도 없었다고 해놓고 2005년 논문은 왜 공동저자로 등록했나요? 런던발표 후 처음 알았다고 해 놓고, 증인의 2004년 논문실적에 의하면 1/29이면 다른 사람것 다 합쳐도(김희선, 오선경 등) 세응단의 업적으로 발표하는 건 허위입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문신용: 당시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2005년까지 몇 개 줄기세포 만들었어요?

문신용: 초기줄기세포라면 15개입니다.

변호사: 그중 NIH 등록 된 게 있나요?

문신용: 없습니다.

변호사: 시애틀 방문 시 현장발표를 증인이 했죠?

문신용: 황박사와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 왜 2004년 NT-1검증 주장해 놓고 증인의 SNU-1.2는 미즈메디의 MIZ-1.3과 동일하죠? 검찰 수사에서도 질의를 했던데요?

문신용: 아니, 저한테는 묻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검찰 수사자료 보여주며) 이게 문신용입니까?

문신용: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방청객 웃음. 하여튼 방청객들 알아도 너무 많이 안다.)

변호사: 차제에 SNU-1.2.3의 조사 여론이 나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04년 NT-1의 조사를 주장했지요? 해보니 SNU1.2.3=MIz 1.2.3으로 판명났죠? 동일한거 맞죠?

문신용: 동일합니다.

변호사: 그말은 MIz-1은 SNU-1이다의 의미입니까?

문신용: 같습니다.

변호사: 아니라고 답 할 줄 알았는데...(실실 웃어버림)

파이넨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36개, 발표는 안했지만 그중 1개는 NIH 등록돼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문신용: 예,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미즈 것을 등록할 때 이름을 MIZSNU-1로 등록하자입니다. 공동연구 때문에...

변호사: (격분한 듯) 이봐요! SNU-1.2.3은 세응단 작품인데 왜 Miz입니까?

문신용: 그 부분이 미스테리입니다 ( ??? 뿅 !) 설명 드리겠습니다.

SNU-1.2와 MIz-1.2를 교환해서 공동연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2년 2월 노성일의 지시로 박종철이 Mizhs- 1과 SNU-1.2를 교환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박종철의 실수로 혼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박종철의 진술서를 갖고 왔는데 읽어 보겠습니다.(박종철의 진술서 읽음. 무슨 소린지 문신용도 모르고 판검사, 변호사도 모르고 방청객 전체도 모리는 소리 횡설수설... 박사님 사건 초기에 횡설수설한 이놈들 수법 그대로다)

변호사: (기가 찬 표정으로, 차분히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묻습니다.

SNU-1.2.3은 2001년 9월과 11월 수립이고 MIZ-1.2.3은 2001년 3월 수립입니다. 아까는 인적교류 없다고 해놓고 지금은 공동연구라구요?

문신용: 지금 서울대서 조사 중입니다. DNA 검사 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NIH는 2005년 8월을 데드라인으로 72개 줄기세포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SNU-1.2.3은 등록불가이죠?

문신용: 예

변호사: 미즈메디 줄기세포를 문신용의 서울대서 수립한 것 인양 위장하고 이를 세응단에 보고하여 정부자금 타 먹은거죠?

문신용: (떨리는 목소리)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변호사: 배아는 서울대 산부인과에서 취득한 것이죠?

문신용: 예

변호사: 그런데 왜 미즈메디의 Miz-1과 같죠? 이 자료는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문신용: SNU것이 Miz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변호사: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1기 포함 2010년까지 1520억(정부자금 1240억, 민간자금 280억)의 지원금이 세응단에 지원되기로 되어있죠?

문신용: 예, 대강 1년에 80억에서 100억 해서 3년간 240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변호사: 1단계 사업보고로 목표가 10개인데 11개 수립으로 목표달성 한 것으로 과기부에 보고했죠?

문신용: 예. SNU-1.2.3.4.5.6.7.6.9.10.11.12.13.1.4.15까지 확립했습니다.

변호사: 이중 SNU-1.2.3은 2001년 9월 수립으로 세응단 이전 것인데 1년 전 것을 소급해서 보고했죠?

문신용: 초기배아줄기세포였고 검증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2001년 8월 NIH에 등록된 Miz-1은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Miz-1이 SNU-1과 동일하다? 기가 찹니다. 정부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줄기세포의 실용화 사업 아닌가요?

문신용: 목적은 그렇습니다.

변호사: 증인은 세응단 사업보고서 제출 시 6000억 이상의 치료효과를 보고했고 성체줄기세포와 수정란 줄기세포의 원초적 한계를 기술했죠?

문신용: 예

변호사: 2003년 국회공청회서 줄기세포의 난치병 치료 가능성과 면역문제 해결, 머지않은 장래에 세포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희망과 가능성은 물론 외신 인터뷰에서도 5년 후부터 환자대상 임상실험, 10년 내 치료가능하다고 했지요?

문신용: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뭐 (모든 걸 체념한 듯)

변호사: 복제와 수정란의 차이는 배아사용의 차이죠? 황박사의 기술 때문에 10년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었죠?

문신용: 과장입니다.

변호사: 과기부에 그렇게 보고했는데도? (비디오 차트 보여주며) 분자생물학 보고서에.. 이 내용은 세응단 보고서의 1차, 2차, 3차 3단계 사업계획입니다. 보세요, 계획과 실행은 틀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자료를 구했는지? 그리고 순간 대응에 이렇게 재빨리 자료 갖다 대는 하비지와 변호사의 민첩성 ! 이는 변호사가 세포공부 무지막지하게 했고 문신용의 세응단 포함한 조선땅 세포역사를 쫙 꿰차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변호사에 과자 하나!)

문신용: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세응단의 계획대로 안 되겠기에 늘 걱정이다.

변호사: 세응단의 보고서와 비교해 볼때 황박사가 특별히 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검찰 요청으로 21P-29P 전부 다 읽음)

변호사: SNU-1을 Miz-1으로 해서 NIH 등록했는가? (아마도 변호사의 유도 반대심문 수법이다.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 같이 춤추기 마련이다)

문신용: Miz-1을 NIH에 등록시킬 때 공신력 보증으로 이름만 MizSNU-1로 하자. 그 이후 국내에 없어 SNU-1.2와 Miz-5 이를 다시 Miz-1로 ... SNU-2는 Miz-3으로... (왔다 갔다 염불인지 찬송간지 판사부터 방청객까지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아! 또 그 수법. 첨단 기술을 가진 자가 뭐라고 확신에 차서 설명하는데 듣는 넘이 무식해서 오히려 미안해 하는 상황 연출코자, 자기는 답답해하는 표정.. 다시는 안속는다.)

변호사: SNU세포는 만들긴 만들었나요?

문신용: SNU세포는 100% 맞습니다.

변호사: 어떻게 증명하죠?

문신용: 박종철 박사의 진술서를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인터넷의 황박사 지지사이트를 보니까 저를 용문신이라고 음해해요. (방청객들, 이것은 정말 못 참는다. 크게, 크게 마음껏 웃다)

그래서 2006년 9월부터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민초리 명의로 서울대 진실위원회에 고발한 내용임. 당시 서울대는 외부 발설을 금하는 조건으로 조사하겠다고 답신을 보내옴)

여하튼 나는 모릅니다. 박종철 박사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십시오. 이번에 다시 조사했는데 동일세포로 확인됐습니다.(야검이 기가 찬다. 끌끌끌)

재판장: 박종혁의 실수로 혼용되었다는 그 진술서 읽어 보세요.

문신용: (SNU-1.2 = Miz-1.2인 이유. 뭐라 저라 횡설수설, 또다시 판사부터 방청객까지 헷갈림의 소용돌이에서 집단 춤을 추게 함. 이게 무슨 꼴이람?)

재판장: 지금 그거 서울대서 조사하고 있나요?

문신용: 예

변호사: 줄기세포 일반원리에 있어 수정란과 복제간의 만드는 과정이 틀리지 않나요? 즉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자연적인 것이고 복제는 탈핵 등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신용: 배반포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변호사: Miz-1과 SNU-1.2를 교환했으면 각자가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재판장: (변호사 말을 재확인이라도 하듯) SNU-1, Miz-1을 따로 갖고 있는데 왜 같이 나와요?

문신용: 같습니다. (이쯤이면 거의 혼백이 들랑날랑 하는 듯하다)

재판장: 어떻게요?

문신용: 다릅니다.( 이 대목에선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야검은 휴머니스트이니까) 박종철 소명서 읽어보세요. (또, 그 헷갈리는 삽춤 추라고? 제발 그것만은 !)

재판장: 피고는 무슨 말씀 할 것 있습니까? 있으면 하시죠.

황박사: 2003년 10월에 NT-1수립 한 걸로 아셨다고 말씀 하시는데.... 비통합니다. 오피스에 여러 번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핵형검사로 어떤 기관과 협의할 것 등을 협의하고 상의 드렸는데 이시기가 2003년 6월입니다. 검찰의 사건 일정표에서 보십시오. 제가 쉬쉬했다고 하는 것은 섭섭합니다.

문신용: 오선경이...

황박사: 저는 오선경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직접 문신용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문제가 사법부에서 다루어지는 세기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응단이 과기부로부터 승인 난 이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 명과 치열한 경합 시 저와의 협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증인은 줄기세포를 수립해 본 경험도 없고 고작 의사 라이센스 외엔 없는데.. 이렇게 말씀 하실 때 저는 어떤 식으로든 라인(줄기세포주를 말하는 것 같음)하나 만드세요. 그것이 SNU-1.2.3, 이것으로 차영복 장관에게 보고해 줬습니다. 박종철의 진술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1520억의 국가예산으로 허위줄기세포를 만들었으면... 증인도 저처럼 피고의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문신용: 증인이 있습니다. 서정선과 노성일입니다. 과기부의 조건은 줄기세포라인 수립경험과 의사면허증. 끝까지 조사해서 저의 누명을 벗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신용 증언 마침. 재판장님이 15분 휴정 선언함) - 9차공판 후기 1부 문신용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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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공판이 매우 길기도 했지만 내공이 부쩍 늘어난 변호인들의 빼어난 작전과 노력으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노성일씨에 대한 심문에 이어 이번에 더욱 알찬 성과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지자들은 말이죠, 잘하시면 칭찬을,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생난리를 폅니다. 공부 많이 하신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에니웨이 아래 사실들은 이번 공판에서 알려진, 혹은 유도심문으로 고백한 소중한 진실들입니다. 대부분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것들이지만 본인들의 입으로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라 더욱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 문신용은 10월부터 한학수와 계속 접촉하고 있었다. 노성일도 당연하다. 따라서 PD수첩의 노성일 인터뷰는 한학수의 플랜하에 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문신용은 극구, 필요 이상으로 노성일을 보호하는 진술을 했다. 당연한 사전 조율이지만 피차에 약점의 사슬로 얽혀 있는 관계임이 분명해 보인다.

3. NT-1은 문신용 보다는 서울대 본부에서 반환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신용의 결정에 의한 것이겠지만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NT-1의 반환요청을 해야겠다.

4. SNU-1.2.3 = Miz-1.2.3으로 판명된 놀라운 사실. 문신용은 줄기세포 수립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과기부로부터 세응단장의 낙점을 받기 위해 미즈메디 줄기세포를 자기의 것으로 위장하여 세응단장에 취임하고(초기줄기세포라고 절묘하게 명명함), 같은 줄기세포들을 세응단 제1사업기의 실적으로 보고한다(이때는 줄기세포주라고 명명하며 이유는 초기줄기세포가 검증이 끝나면 줄기세포주라고 명명한단다). 노성일은 Miz-1을 NIH에 등록시키기 위해 초기엔 MizSNU-1로 문신용으로부터 작명을 받았다. 이과정에서 둘간에 작명값에 대한 흥정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비극이 잉태하는 순간이 아닐까?
문신용은 지금 서울대 진실위원회의 조사를 받고있는중이나 SNU1.2.3=Miz-1.2.3인 사실은 서울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식으로 세응단은 정부돈 240억을 3년에 걸쳐 타먹었고 앞으로 1300억원이 2010년까지 세응단에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이것부터 막아야겠다.

5. 서조위 이용성은 문신용의 세응단장 시절 세응단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용성을 서조위 간사로 천거한 이도 분명히 문신용이다.

6. 서조위의 별첨 Raw data는 과학적으로 체세포복제임을 시사하는 많은 지문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서조위 간사로 활동한 이용성은 이를 아예 묵살하고 처녀생식으로 발표해버렸다. 서조위원들 중 줄기세포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고 이용성은 인간난자를 구경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전인미답의 NT-1을 처녀생식으로 발표해 버렸다.

7. 문신용을 세응단장으로 과기부 장관에게 천거한 사람은 황우석 박사였다. 황박사는 문신용에게 줄기세포 라인 하나만이라도 수립하면 천거해 주겠다고 했고 문신용은 다급하게 노성일의 도움(Miz-1.2.3 분양)으로 SNU-1.2.3으로 위장, 허위보고한다. 의사 면허증은 프리미엄이 되어 문신용은 세응단장에 취임한다.

8. 황교수가 언론에 언급한 초기냉동배아줄기세포를 찾아야 한다. 이용성은 윤현수가 수의대에서 선별한 17개 샘플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나 황박사님은 그것들은 58계대 배양후의 줄기세포이고 초기동결된 5개 줄기세포는 2003년 5월의 것들로 당시에는 콜로니가 없어 세포만 동결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들을 찾아야 배반포의 증명과 유전자지문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NT-1다음으로 박사님의 원천기술을 담보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동결세포들이다.

9. 이용성은(서조위는) 검찰의 조사마저 부정할 정도로 막강 영향력이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유영준.이유진이 검찰에서 진술한 핵이식시의 현장부재도 이용성은 믿지 않는다. 그는 지금도 NT-1은 유영준이 몰래 실험하다 우연히 만든 처녀생식 줄기세포라고 우긴다.(2월9일 핵이식의 난자제공자 노OO의 윤전자 지문이 같은 NT-1인데 어떻게 현장에 없던 유영준이 난자를 몰래라도 빼내 올수 있는가?)

10.이런 엉터리 조사위의 보고서를 검찰은 수사도 하기전에 "서조위 조사결과를 100% 신뢰한다"라고, 그것도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입에서 버젓히 나와 언론에 발표되었다.
이미 수사의 방향과 결과를 서조위 입장에 맞춰 재단해버린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만행적 사건이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다. 그리고 수사는 일사천리 서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말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검찰은 국민에 믿음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공권력으로 거듭 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야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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