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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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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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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검토…4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CJB청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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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채널A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화일보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北 도발 즉각 조치"
경기일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전일보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내일 국무회의 상정"
한국일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강원도민일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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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연합뉴스TV
언론사별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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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 기자
R&D성과 민간상용화 촉진… 정부납부 기술료 절반으로
연구자·기업 보상체계 개선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술료란 국가 R&D를 통해 창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실시권자’가 R&D 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다. 소유기관이 영리기업일 경우 실시권자에게 받은 기술료 일부나 직접 상용화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기관의 경우 소유한 기술을 통해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특정 비율에 따라 연구자·성과 활용 기여자 보상과 사업화 경비, R&D 재투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는 매출액 또는 징수 기술료 대비 대기업 2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5%의 요율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납부 요율을 현행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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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헌법재판소, ‘세월호 부실 구호’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반대’
경향신문1일전 -
여랑야랑
너도나도 최태원 때리기 / 이틀 연속 한강 수영 / 의원 1/4이 ‘친명 강성 모임’에
채널A19시간전